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및 확정기여형 DC형 미납 시 부담금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및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 시 받게되는 연금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시 받게되는 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부담금과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납 시 부담금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DC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 미납에 대한 부담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은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 특징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기본 개념 |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 | 근로자 및 사용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음 |
금액 산정 방식 | 근로자의 근속 연수, 최종 급여 등을 기반으로 사전에 산정 | 근로자 및 사용자의 납입금 및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퇴직 시 산정 |
리스크 부담 | 사용자가 퇴직금을 보장함 |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투자 시장의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음 |
퇴직급여 지급 형태 |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 |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 |
납입 주체 | 사용자가 전액 부담 | 근로자 및 사용자가 부담 |
투자 관리 | 사용자가 관리함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투자 관리 가능 |
이전 회사 이직 시 |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 연수 등을 반영 | 이전 회사에서의 자산을 이전 가능 |
사망 시 혜택 | 배우자 또는 후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혜택 제공 가능 | 사망 시 계약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혜택 제공 가능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합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공단은 기금을 관리・운용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급여 지급 기준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간주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사전에 결정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 포함되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DC형 퇴직연금 미납 시 부담금 및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고용노동부의 회시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퇴직일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과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으며 이러한 제도적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멸시효 기간 내에 부담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퇴직 후 발생 가능한 미납 부담금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은 상호 협력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퇴직연금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근로환경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결정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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