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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및 권고사직 - 상실코드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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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및 권고사직 - 상실코드 26번

오늘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대분류 실업급여 상실코드 실업급여 신청유무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불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신청불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신청가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신청가능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신청불가
31. 정년 신청가능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신청가능
4. 기타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신청불가
42. 이중고용 신청불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공금횡령 사례

실업급여 상실구분코드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공금횡령의 사유"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 및 결과

A는 공금횡령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서류로 자신을 해고한 사실을 주장하며, 지방검찰청에서도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A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 회의록에 A가 공금유용을 했다는 징계사유가 포함되었고, A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는 공금횡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현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제58조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A의 경우, 공금횡령이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A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나 과실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

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퇴사 과정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각 개별 상황과 관련 법규에 의존합니다. 근로자는 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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