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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신청 방법

노랗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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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신청 방법

올해 2020년은 최악의 실업난으로 취업이 취지 않은 한해인데요 그 이유 중에는 전 세계를 혼란에 휩싸이게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및 자격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신청 방법

실업을 했다고 해서 고용보험에서 그냥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했더라도 빠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근무연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근무년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많고 근무연수가 길수록 실업급여 기간이 증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코로나 실업급여 발급절차

그렇기 때문에 실업상태의 경우 워크넷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거주지 관할인 고용센터에 방문에 이 사람이 취업을 할 생각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구직급여 수혜 자가 격리기간 7일 미만 ->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 치료 격리기간 7일 이상 -> 상병급여 지급

이때 이 사람이 취업의 의사가 보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지며 이후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수당의 50%를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빨리 재취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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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해 회사를 실직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 현재 전 직장이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이 현재 이직사유가 회사 사정의 경영악화로 퇴사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자발적 퇴사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편법으로 내용을 참고하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워크넷 구직신청이 필수입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 현재 자신이 취업의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이력서 관리

워크넷에 접속 후 "구직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현재 자신의 군대 전역 및 장애, 경력단절 여성 등 자신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작성해서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으며 해당 이력서를 통해 입사지원 및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실업급여를 마냥 받았을 수 없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듣고 나서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 후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7일이내 모든 온라인 교육을 완수해야 합니다.

만약 미 방문 시 온라인 교육 이수는 무효 처리되며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모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온라인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들을 때 잘 들어두느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틀고 외부로 나가거나 딴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우스가 가만히 있거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완료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 후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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