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 및 상실코드 귀책사유 따른 신청자격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및 상실코드 귀책사유 따른 신청자격 신청방법
요즘 같은 시대에 평생직장을 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으로 취업하더라도 평생직장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많은 이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여러 조건과 절차를 통해 수급이 결정됩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 지급자격, 상실코드, 귀책사유 및 다양한 실업급여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기본조건
- 근로자로서의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 귀책사유의 부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무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우선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대기 때문에 공무원은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며 또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들 직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아 실업의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서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공무원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도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빙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고 사업주 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기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부여)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과 지급자격
실업급여 종류 | 신청자격 | 추가 정보 |
구직급여 |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한 경우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해야 함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함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50%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 재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광역구직활동을 해야 함 거리가 먼 지역으로 재취업한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은 경우 |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함 훈련비와 훈련참여 수당 지급 |
이주비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 간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주 관련 비용 지급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 가능 |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 |
개별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 가능 |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최대 60일 추가 지급 |
특별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 |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됨 연장 기간 및 지급액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첫 번째로,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180일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구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중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 수당은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50%가 지급되며, 빠른 재취업을 장려합니다.
세 번째로, 광역구직활동비는 재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광역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거리가 먼 지역으로 재취업한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먼 거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여 교통비와 숙박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네 번째로,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와 훈련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주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주 관련 비용이 지급되어 재취업을 위한 이사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최대 60일 추가 지급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며, 연장 기간 및 지급액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와 귀책사유
상실코드 | 귀책사유 | 설명 |
상실코드 1 | 자진 퇴사 |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
상실코드 2 |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해고 |
상실코드 3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상실코드 4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해고된 경우 |
상실코드 5 | 계약 만료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
상실코드 6 | 건강 문제 |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상실코드 7 | 가족 돌봄 | 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이 필요해 퇴사한 경우 |
상실코드 8 | 사업장 폐쇄 | 회사의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로 인해 실직한 경우 |
상실코드 9 | 정당한 이유 없는 사직권고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 |
상실코드 10 | 기타 |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상실한 경우 |
실업급여 상실코드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진퇴사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1): 신청 불가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상실코드 12): 신청 불가
-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 폐업, 도산(상실코드 22): 신청 가능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상실코드 23): 신청 가능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상실코드 26): 신청 불가
- 정년(상실코드 31): 신청 가능
- 계약만료, 공사종료(상실코드 32): 신청 가능
- 기타
-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상실코드 41): 신청 불가
- 이중고용(상실코드 42): 신청 불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자신의 나이와 근무연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 30세 미만: 90일 ~ 180일
- 30세 ~ 50세: 9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 24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자격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 다음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수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지원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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