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총정리 최저월급(209시간)과 연봉 실수령액까지
2026년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 숫자로 딱 정리
월급명세서를 볼 때마다 “내 돈 어디 갔지?” 싶은 순간이 있죠.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4대보험 요율 변화까지 겹치면서, 최저시급·최저월급 계산과 연봉 실수령액 체감이 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시급, 최저월급(209시간), 그리고 연봉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공제를 한 번에 이어서 정리해볼게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과 최저월급(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고,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월 환산 기준이라, 최저월급 얘기할 때 거의 고정으로 따라붙는 숫자예요.
| 적용연도 | 최저시급 | 월 환산액(209시간) | 전년 대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0원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170원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40원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460원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440원 |
209시간이 왜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로는 대략 174시간쯤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유급 주휴시간)이 붙습니다.
보통 “주 5일 근무, 1주 소정근로 40시간” 조건이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처럼 계산되고, 이를 월로 환산한 기준이 “209시간”으로 고시 기준에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수당 대상인지 여부가 월급 체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2026년 기준으로 어디까지 포함될까
“최저임금은 시급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론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얽혀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산입범위가 넓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회사가 지급하는 항목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충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인지가 핵심입니다.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2026년 |
|---|---|---|---|---|---|---|
| 매월 지급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정리하면, 2026년에는 “어떤 항목은 최저임금에서 빼고 본다”는 식의 여지가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급여 항목이 촘촘한 사업장일수록 임금명세서 항목 구성이 곧 최저임금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주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분쟁은 “말”보다 “종이”가 강해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챙겨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2026년 연봉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
연봉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 ÷ 12”로 끝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빠지고, 그다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고, 회사에 따라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퇴직금 포함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실수령액이 꽤 달라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직장가입자, 근로자 기준)
2026년은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만큼이나 “공제액”을 같이 봐야 월급 감각이 맞아요.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부터 총 9.5% (사업주/근로자 반반)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 (사업주/근로자 반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급여명세서에 별도 표기)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이 추가될 수 있음 |
연봉별 4대보험 공제 예시(2026년 요율 기준)
아래 표는 4대보험만 반영한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서, 고연봉 구간에서는 표보다 국민연금 공제가 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 연봉 | 세전 월급 | 국민연금(예시)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4대보험 제외 후 |
|---|---|---|---|---|---|---|---|
| 3,000만원 | 2,500,000원 | 118,750원 | 89,875원 | 11,810원 | 22,500원 | 242,935원 | 2,257,065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197,917원 | 149,792원 | 19,683원 | 37,500원 | 404,891원 | 3,761,776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277,083원 | 209,708원 | 27,556원 | 52,500원 | 566,847원 | 5,266,486원 |
| 1억원 | 8,333,333원 | 302,575원 | 299,583원 | 39,365원 | 75,000원 | 716,524원 | 7,616,810원 |
| 1억5,000만원 | 12,500,000원 | 302,575원 | 449,375원 | 59,048원 | 112,500원 | 923,498원 | 11,576,502원 |
“연봉 7천이면 월 실수령 500 가능해요?”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결론만 말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조건빨이 큽니다. 부양가족, 비과세, 성과급 지급 방식, 회사의 급여 구조에 따라 소득세 구간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실제 월 실수령이 생각보다 출렁입니다.
연봉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연봉 계산은 한 번에 “딱” 떨어지기 어렵고, 결국 내 조건(부양가족, 자녀 수, 비과세, 퇴직금 포함 여부)을 넣고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래 이미지는 연봉 실수령액과 공제액을 함께 확인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연봉 및 최저시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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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시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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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실수령액, 여기까지 알면 덜 손해본다
2026년 최저임금은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나는 주휴수당 대상인가”,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 산정에 어떻게 잡히는가”, “명세서 공제액이 요율과 맞는가”가 더 자주 문제를 만들곤 합니다. 특히 알바·단시간 근무는 근로시간이 애매하게 걸릴 때가 있어서, 주 15시간 기준을 넘나드는 달에는 월급이 예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연봉 실수령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바뀌면서 공제액 체감이 커질 수 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올랐네’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 명세서에서 건강보험이 움직이면 장기요양도 같이 따라오는 구조라, 두 항목을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고연봉 구간은 국민연금이 상·하한을 적용받는 기간이 있어서, 표면상 요율만 곱해서 예상한 금액과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월급이 왜 생각보다 덜 빠졌지?”로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갑자기 더 빠졌는데?”로 느껴질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기준소득월액 조정이나 회사의 급여 항목 반영 방식에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6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조건(주 15시간 이상 등)에 해당하면 월급 기준을 볼 때 209시간이 기본값처럼 쓰입니다.
왜 월급 계산에 209시간이 고정처럼 쓰이나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이 더해지는 월 환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을 말할 때는 단순히 “시급 × 근무시간”이 아니라, 고시 기준의 환산 시간이 함께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채우는 형태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교대, 스케줄 변동)나 결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근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을 덜 받아도 되나요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업종과 업무 성격, 근로계약 형태, 수습 적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수습”이라는 말만 적어두고 실제로는 일반 업무를 동일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명세서와 계약서 문구가 엇갈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여도 2026년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바닥”이라, 포괄로 묶였더라도 시간당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이면 문제가 됩니다. 포괄 항목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실제 근무와 맞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은 산입범위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 성격이 섞인 항목은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구성과 표기가 달라서, “어떤 항목이 비교대상 임금인지”를 임금명세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면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체불 성격으로 다뤄질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는 “비교대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잡혀야 하니,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해두면 정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2026년에는 왜 월급이 전보다 더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보통 “받는 돈이 늘어나는” 쪽을 떠올리는데, 실제 월급은 공제도 같이 움직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같은 항목이 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은 연봉이어도 실수령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당장 손에 쥐는 돈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면 미가입은 리스크가 큽니다. 나중에 소급 부과가 잡히면 근로자·사업주 모두 곤란해지고, 실업급여나 건강보험 급여 같은 안전망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2026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프리랜서는 계약 형태와 실질적인 종속성(업무 지시, 근무시간 통제, 대체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