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수수료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현금영수증까지 한 번에 정리
제로페이 수수료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리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QR 결제 서비스입니다. 결제 방식은 계좌이체지만, 연말에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와 비슷한 항목으로 묶어서 처리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꽤 의미 있는 항목이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연매출 8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0%라는 점이 가장 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이 매력이라 조금만 신경 써서 사용해도 연말에 체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소득공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맹점 입장에서의 제로페이 수수료 구조부터 정리해볼게요.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구조
제로페이는 이름처럼 “모두 0%”는 아니고,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일반 카드 수수료와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 연 매출 구간 | 제로페이 수수료율 |
|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 0% |
| 8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0.3% |
| 12억 원 초과 가맹점 | 0.5% |
신용카드 수수료와 비교하면, 연 매출 8억 이하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수수료 0%라서 마진이 얇은 업종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특히 음식점, 소규모 매장처럼 카드 결제가 대부분인 곳에서는 조금만 제로페이 비중이 늘어도 연간 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연 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수수료 0%, 8억 원을 넘기면 0.3%, 12억 원을 크게 초과하면 0.5%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제로페이 현금영수증·연말정산 반영 방식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제로페이를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QR을 찍고 결제를 하면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연말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른 카드 내역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현금영수증을 한 번 더 발행하면 오히려 이중 처리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제로페이 결제 건은 그대로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화면에서 한 번만 체크해주면 충분합니다.
QR 결제라는 점만 다를 뿐, 실제 데이터는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계열 결제”에 가깝게 취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로페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연말정산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얼마나 공제되느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사용액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제로페이 사용액 | 40% |
같은 금액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제로페이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순서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이 예정된 항목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제로페이 쪽으로 옮겨두는 편이 유리한 편입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한도와 기본 조건
제로페이도 다른 카드와 마찬가지로 “연 소득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들어갑니다. 즉, 전체 사용액 중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전혀 없고, 그 이상을 넘긴 부분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최저 사용금액 | 공제 대상금액 | 소득공제 금액 | |
| 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 | 7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15% = 37.5만 원 |
| 체크카드 1,000만 원 사용 | 75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30% = 75만 원 |
| 체크카드 500만 원 신용카드 500만 원 |
최소 750만 원 사용 (두 카드 합산 기준) |
초과 250만 원 (체크카드 사용분에 우선 적용) |
250만 원 × 30% = 75만 원 |
위 예시는 연봉 3,000만 원(25% = 750만 원)을 기준으로, 각 결제수단별로 얼마나 공제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단순한 비교입니다. 여기에 제로페이까지 활용하면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실질 공제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액과 공제 체감 예시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제로페이 위주로 소비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 연봉 3,000만 원 → 공제 시작 기준 25% = 750만 원
- 제로페이로 1,250만 원 사용
- 공제 대상 금액 = 1,250만 원 − 750만 원 = 500만 원
- 소득공제 금액 = 500만 원 × 40% = 200만 원
숫자만 보면 꽤 큰 금액이지만, 이를 위해 “공제만 보고 억지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거의 이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미 쓸 수밖에 없는 생활비, 교육비, 식비, 교통비 등을 제로페이로 자연스럽게 돌려서 공제를 챙긴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급하게 현금영수증을 몰아서 받으려 하기보다는, 평소에 갈 만한 가게 중 제로페이 가맹점이 있는지만 한 번씩 체크해두면 부담 없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활용 팁과 주의할 점
소득공제만 믿고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어차피 쓰는 비용을 어떤 결제수단으로 처리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신용카드 위주로 이미 많이 사용한 상태라면 남은 지출을 체크카드·제로페이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연말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간 지출 자체가 많지 않다면, 공제 기준 25%를 넘기기도 쉽지 않아서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 제로페이 결제 건은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 여부만 확인해두면 충분
- 카카오페이 등 일부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제로페이를 쓸 때는
가맹점 수수료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구조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좋음
제로페이 관련 참고 링크
- 제로페이 사용 및 카드 등록
- 현금영수증·연말정산 참고
제로페이 연말정산 FAQ
제로페이로 결제한 내역은 연말정산에서 어디에 표시되나요?
제로페이 결제는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직불·체크카드 사용액과 유사한 영역에 묶여서 표시됩니다. 카드사별 항목처럼 따로 탭이 구분되기보다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을 기준으로 함께 정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로페이 결제를 취소하면 소득공제 금액도 함께 줄어드나요?
결제 취소 내역도 함께 전송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순 사용액만 공제 대상에 반영됩니다. 연말 직전에 취소한 건이 있다면, 간소화 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조회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법인)로 제로페이를 쓰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개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사업자 명의 결제는 비용 처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개인 연말정산용 소득공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생활비 성격의 소비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인데,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제로페이 QR을 통해 카카오페이 등 다른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제로페이 기본 수수료율이 아니라 해당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제로페이 직결제인지, 다른 간편결제 연동인지”를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페이로 해외 결제도 가능한가요? 해외 사용분도 공제되나요?
제로페이는 국내 QR 기반 계좌이체 결제라 해외 오프라인·온라인 결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외 결제분에 대해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해외 사용분은 카드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제로페이 사용처가 제한적인데, 굳이 신경 써서 써야 할까요?
일상적으로 가는 편의점·카페·음식점·전통시장 중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어느 정도 있다면,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로만 바꿔도 꽤 자연스럽게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굳이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쓰기보다는, “원래 가던 곳 중 제로페이가 가능한 곳부터 바꿔본다” 정도로 접근하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