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조회·납부기간 위택스 ETAX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026 재산세 조회·납부기간 위택스 ETAX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026년 7월 주택이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와 달리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시 ETAX·STAX에서,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지만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무엇인지에 따라 발급 메뉴가 달라집니다.

2026년 재산세 핵심 일정
①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② 7월 16일~31일: 주택분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③ 9월 16일~30일: 주택분 2기분, 토지분
④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간 20만원 이하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음
재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이날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제 고지서는 7월이나 9월에 나오지만 판단 기준은 고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입니다.
| 거래 상황 | 2026년 납세의무자 | 확인사항 |
|---|---|---|
| 5월 31일까지 잔금·소유권 이전 | 매수인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 6월 2일 잔금·소유권 이전 | 매도인 | 계약서 제세공과금 정산 조항 별도 확인 |
| 공동명의 | 지분권자별 부과 | 고지서가 각 소유자에게 나뉠 수 있음 |
매매할 때 주의: 법적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매매계약서에서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기도 하므로 제세공과금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별 2026년 납부기간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부과방법 |
|---|---|---|
| 주택 | 7월 16~31일, 9월 16~30일 | 연간 세액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2회 |
| 건축물 | 7월 16~31일 | 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분 |
| 토지 | 9월 16~30일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
| 선박·항공기 | 7월 16~31일 | 등록·소유관계에 따라 부과 |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연간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평가하지만 상가·사무실은 건축물분을 7월, 부속 토지분을 9월에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고지서의 총 납부금액이 재산세 본세보다 큰 이유는 재산세와 함께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재산세 | 주택·토지·건축물 등 보유에 대한 본세 |
|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사업 재원을 위해 도시지역 과세대상에 부과 가능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부가되는 교육재원 |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안전 등 특정 공공서비스 재원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과세기관 | 재산 소재지 지자체 | 국세청 |
| 대상 | 주택·토지·건축물 등 보유자 | 공제기준을 초과한 주택·토지 보유자 등 |
| 납부시기 | 주로 7월·9월 | 통상 12월 |
재산세를 냈다고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 기준은 별도이므로 국세청 고지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전국 재산세 위택스 조회·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 납부대상 조회에서 지방세를 확인합니다.
- 과세대상, 납부기한, 재산세와 부가세목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 납부결과·납부확인 메뉴에서 영수증을 저장합니다.
서울 재산세 ETAX·STAX 납부방법
서울 소재 재산은 ETAX 홈페이지와 STAX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뿐 아니라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QR코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화면 참고: 아래 이미지는 구형 ETAX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시절 화면입니다. 현재는 크롬·엣지 등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메뉴와 결제수단이 달라졌습니다.


전자납부번호로 비회원 조회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로그인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와 납세번호는 서로 다른 번호이므로 해당 메뉴에 맞춰 입력합니다.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ETAX는 계좌이체, 국내 신용카드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를 지원합니다.
결제수단별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납부 마지막 날에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납부와 법정 분할납부 차이
카드사 무이자 할부는 카드 결제대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고, 지방세법상 분할납부는 재산세 고지 자체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세입금 납부가 완료되면 일반 쇼핑 결제처럼 취소하거나 카드·할부개월을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결제 전 납세자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신청해 일부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재산세액 | 분할 가능한 금액 |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납부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재산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미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 금액을 조회해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글처럼 7월 말 전에 일찍 내면 재산세가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지서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영수증 확인·출력
결제가 끝나면 ETAX·위택스에서 납부 결과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카드 승인이나 계좌 출금은 됐지만 즉시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중 납부하지 말고 승인내역과 시스템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납부확인서·납세증명서·과세증명서 차이
| 서류 | 증명내용 | 발급처 |
|---|---|---|
|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 특정 재산세 고지건을 납부한 사실 | 위택스·ETAX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 | 정부24·위택스·주민센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선택 기간·지역·세목의 과세와 납부실적 | 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경우
-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이 전년도보다 올랐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주택이 아닌 건축물·토지로 잘못 구분되지 않았는지 확인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여부 확인
- 공동명의 지분과 소유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를 왜 두 번 내나요?
연간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7월, 나머지를 9월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본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고지서가 왔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2일 이후 이전했다면 매도인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홈택스에서 내나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STAX를 이용합니다.
납부확인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같은가요?
납부확인서는 특정 재산세를 냈다는 자료이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른 사람 재산세도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전자납부번호나 납세번호를 알고 있다면 타인 명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납부 후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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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위택스와 서울시 ETAX·STAX를 이용하면 종이 고지서 없이도 과세대상과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납부 전에 소유자, 과세대상, 주택·건축물·토지 구분과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결제 후 영수증을 저장할 것 같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단순 영수증인지,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인지,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여주는 세목별 과세증명서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