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 및 납부 균등분재산분 종업원분 헷갈리지 않게 설명
주민세 납부기간 및 신고 및 납부방법 - 7월 8월
요즘 8월이 다가오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세금이 바로 ‘주민세’입니다. 특히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 주민세는 각각 신고 대상과 납부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매년 7월부터 8월 사이가 주민세의 집중 신고·납부 기간인 만큼, 올해도 놓치지 않고 챙기려면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는 과세 대상과 납부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자라면 종업원 수나 사업소 면적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주민세 납부기간 및 주민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다.
주민세 납부기간
- 신고대상 : 2025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법인, 개인, 단체)
- 납부세액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당 250원
- 예) 공용 포함 사업소 연면적 1,050 ㎡ 경우 1,050㎡ × 250원 = 262,500원
- 납세지 :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 신고·납부기간 : 2025. 7. 1. ~ 7. 31
주민세 세율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기준 납부방법 - 노랗IT월드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를 말하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세 과세대상은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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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류
- 주민세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주민세 재산분
- 사업소 연 면적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 세금입니다.
-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자로 해당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
-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2018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라면 개인 사업소 및 법인 사업소에 각각 부과합니다.
- 세대주 : 6,000원
- 개입 사업소 : 62,500원
- 법인 : 62,500원 ~ 625,000원까지
-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부과 (지방교육세 포함)
세금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 균등분 7월 8월 납부기간 - 노랗IT월드
2021년 7월부터 8월은 주민세에 대한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신고 및 납부의 기간으로서 주민세의 종류 및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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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세 과세기준
- 주민세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8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경가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대상으로 전달되는 고지서는 8개 언어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등으로 전달되는 점 참고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
주민세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그리고 간편 결제를 위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뱅킹 납부 : ETAX(etax.seoul.go.kr)
- 스마트폰 납부 : (STAX), 시중은행,
- 간편결제 납부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가지로 주민세 납세자 수가 서울시 인구의 47%에 육박하는 만큼 주민세를 바로 납부하느것이 좋습니다.
신고납부로 접속합니다.
주민세재산분을 선택합니다.
주민 납세의무자 정보로 주민번호 및 사업자번호, 성명(법인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신고 내역으로 관할 구청 및 행정동을 선택하고 사업장 주소 및 귀속 연도, 개인 법인 등을 선택합니다.
- 총 사용면적
- 비과세 대상 면적
- 과세대상
이에 대한 납부기한 및 신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인지 선택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0분의 25)를 추가 부담
만약 유해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 부과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며 신고하기를 통해 주민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통해 주민세 납부를 진행합니다.
주민세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 및 주의사항
항목 |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과세 면적 입력 | 전용면적만 입력 | 공용면적 포함된 연면적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
과세 구분 선택 | 개인/법인 구분 오류 |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선택하거나 반대로 선택하는 실수 주의 |
비과세 면적 누락 | 전체 면적만 입력 | 비과세 대상 면적(주차장, 공용시설 등)은 구분 입력해야 세액 줄어듬 |
급여총액 산정 (종업원분) | 4대 보험 제외 전 금액 입력 | 과세표준은 실제 총급여액(세전) 기준임. 수당·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기한 내 신고 | 신고는 했지만 납부 안 함 | 신고와 납부는 별개임. 신고 후 바로 납부까지 마쳐야 가산세 없음 |
사업장 주소 기입 | 상호/주소 누락 또는 오기재 | 관할 지자체 기준 사업소 소재지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신고 누락 | 소규모 사업장이라 신고 안 함 | 면제 요건 충족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가산세 방지 가능 |
오염물질 배출 여부 | 체크 없이 미신고 | 해당 사항 없음에도 미체크 시 자동 중과세 적용될 수 있음 |
주민세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붙나요?
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했지만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를 늦추면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0일 늦게 내면 0.25%가 붙는 셈이죠.
주민세 종업원분은 직원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이 전혀 없다면 납부 의무는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인상태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더라도 관할 구청에 신고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택스에서 주민세 신고하면 자동 납부되나요?
아니요. 신고만으로는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며, 신고 후 반드시 납부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화면에서 바로 납부로 연결되므로 그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월급을 받지 않거나 단기 근무했을 때 종업원분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단기 근무자의 급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되며, 월급 미지급 상태여도 근로계약이 유효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 면적이 330㎡ 미만인데도 재산분 주민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왜죠?
330㎡ 기준은 과세기준 면적이며, 건물 내의 공용 면적까지 합산된 연면적으로 계산됩니다.
즉, 전용면적은 작아도 공용 면적 포함 시 330㎡를 넘길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상 면적이 아니라 지자체 기준 ‘과세 면적’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도 주민세 법인 요율이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에게는 개인 균등분, 개인 사업소분 요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개인사업자는 법인 요율과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소 규모가 클수록 사업소분 세액은 법인과 비슷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위택스(wetax.go.kr) 또는 ETAX(서울)에서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나 카드 자동납부 설정이 가능하며, 납부기한 1~2일 전 자동 출금됩니다.
외국인은 주민세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자동 고지서가 발부되며,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1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자진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이 없어도 납부 대상인가요?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주소지만 해당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납부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대주이거나 사업장 명의자가 되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어요.
주민세 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위택스(Wetax) 또는 ETAX(서울)에서 본인 인증 후 ‘납부내역조회 > 납부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PDF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