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및 타인 분할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및 타인 분할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가을이 지나기 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세금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은 다가올 다음 해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특히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동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타인 명의로도 납부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2025년에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토)까지이며, 홈택스·인터넷뱅킹·카드로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요건 (2025년 기준) |
신규 사업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개업한 자. 즉, 2023.1.1. 기준 사업자가 아니었던 사람 |
휴업 또는 폐업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2024년 6월 30일 이후 폐업한 경우라도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된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 아님 |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없음)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일시적 소득 저술가, 배우, 영화감독, 스포츠인, 연예인 등 자영예술인의 일시적 소득 보험모집인, 증권·저축 권유자, 후원방문판매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2022년 귀속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원의 공동사업 소득 |
납세조합 가입자 |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소속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2024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부동산 매매로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고 그 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절반을 초과한 경우 |
소액부 징수 대상자 | 2025년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납세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납부기간
- 중간예납 납부기간 : 매년 11월 30일
종소세 중간예납의 경우 보느것과 같이 납부고지서가 전달되며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년도에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납부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직접 종소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상반기(매년 1월 1일~6월 30일) 실제 종합소득을 토대로 신고했을 때의 세액이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30% 미만이라면 직접 신고·납부해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기준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 및 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 및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종소세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으나, 중간 예납 대상 기간이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결산을 해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가 과징금 과태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산출 계산법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 내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6% ~ 42%)
소액부징수 대상
- 원천징수 소득세 1천 원 미만 (*이자소득 제외)
-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 원 미만
- 종합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50만 원(30만 원) 미만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제외 금액) 건별 5만 원 이하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지방소득세 2천 원 미만 (특별징수분 제외)
- 재산세 세액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
- 일용직 급여 일당 18만 원을 월 1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1천 원 미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만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납부고지 받은 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고지 받은 중간예납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ex) 고지세액이 1,600만원일 경우 1,600만원 중 1,000만원만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별도로 받는 고지서를 통해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
- ex) 고지세액이 2,700만원일 경우 2,700만원 중 1,350만원만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350만원은 별도로 받는 고지서를 통해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납부
- 인터넷 뱅킹
- ARS 납부
- ATM 납부
- 국세청 홈택스 납부
- 카드로택스 납부 시 할부 가능하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세자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ATM기를 통해 납부가가능하며 핸드폰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등등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로그인합니다.
공과금 -> 국세를 선택합니다.
국세조회를 하면 국세청 서울지방국세로 납부할 종소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신고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자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 된 납부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12월 1일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0원이상만 수납처리가 가능하며 단수 금액은 수납이 불가합니다.
부분납부의 경우 최초 1회만 납부가능하며 부분납부 후 추가납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수납기관에서 가능하며 국세법에 따라 납부 후 납부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과오납의 경우 해당세무서를 방문해 과오납에 대해서는 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FAQ
중간예납 세액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실제 상반기 소득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추계액 신고’를 통해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과 지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액을 입력하면 고지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세금납부’ → ‘납부내역조회’ 메뉴에서 해당 연도의 중간예납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자와 금액, 결제수단 등 상세정보도 함께 열람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고지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다면 신청 없이 자동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첫 번째 납부(1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고지서에 각각의 금액과 기한이 명시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고지/문서’ 메뉴를 통해 고지내역을 열람하거나 출력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닌데 고지서가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연도에 신규 사업자이거나 소득이 없어 예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세무서에 정정신청을 하거나 홈택스에서 **‘비과세 또는 제외 대상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고지 기한 이전이며, 이를 넘길 경우 불필요한 세액 납부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타인 명의로 납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타인 명의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등에서 납세자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가족이나 대리인도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납부 시 유의할 점은?
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할부결제도 지원됩니다. 단, 할부 이용 시 납세자에게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할부는 카드사별 한도나 정책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5%) 등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큰 경우, 가산세도 상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중간예납은 5월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만약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이 진행되고, 적을 경우 부족분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중간예납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시점에는 지방소득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으며, 5월 확정신고 후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환급액 높이기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환급액 높이기 직장인들을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
jab-guyver.co.kr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 및 납부확인증 출력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 즉 종소세 신고기간으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완료했다면 8월까지 신고한 종합
jab-guyver.co.kr
종부세 조회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가산세
종부세 조회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가산세 매년 12월은 종부세 납부기간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올해 종부세 전체세액은 약 1조 8천억원으로 작년기준 약 40%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jab-guyver.co.kr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 및 면제 기
jab-guy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