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간이과세 기준·환급·공제·가산세·홈택스까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환급·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

매년 1월은 사업자에게 가장 민감한 달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신고는 “납부”만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환급, 그리고 가산세 리스크까지 한 번에 갈립니다. 이번 글은 2026년 1월 기준(2025년 2기 실적)으로, 실제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매년 1월은 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간이과세나,일반과세자" 사업을 위해 사업자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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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겉으로는 사업자가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최종 소비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징수·정산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매입 중 요건을 갖춘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로 정산되고, 결과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납부(또는 환급)로 이어집니다.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 대상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2025년 7.1.~12.31. (2025년 2기 확정) | 2026년 1.26.(월) |
2026년 1월의 법정기한은 1월 25일이지만, 해당일이 휴일(일요일)이라 1월 26일(월)까지로 넘어갑니다.
마감일에 홈택스가 느려지는 건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최소 며칠은 앞당겨 처리해 두는 편이 체감상 훨씬 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상 1년에 1회(1월) 신고하되, 일반과세자는 1월·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 사업 개업·폐업 시점 등으로 신고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 떠 있는 신고 안내를 먼저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수정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수입과 함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해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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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요즘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이 간이과세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신고 기준으로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처럼 예외 업종은 여전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핵심 요약) |
| 일반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원칙) |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원칙) 단, 업종·사업장 요건에 따라 배제될 수 있음 |
| 간이과세(납부면제)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은 “0”이 될 수 있으나 신고는 필요 |

부가세 계산, 결국 이 한 줄입니다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실무에서는 “매출이 잡혔는데 매입이 누락됐다”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는 대부분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누락이 0%는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꼭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개인사업자) 기준도 체크
최근 몇 년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 계속 확대됐고, 현재는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의무 대상이면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 발급을 기본으로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적용내용(2026년 기준 요약)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개인) |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 직전연도 공급가액(또는 총수입금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및 신규) 등은 건당 200원,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영수증, ‘가능·의무’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예 불가”로 단정하면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건 B2B 거래, 관공서 납품, 플랫폼 정산 같은 케이스인데, 이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빙이 무엇인지(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를 먼저 맞춰야 이후 정산이 깔끔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요약)
| 개인사업자(소득세) | 법인사업자(법인세) | |
| 등록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 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익금 - 손금 |
| 세율 | 6~45% 초과 누진(구간별) |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적용 |
| 대표 급여 | 원칙상 사업소득 성격 | 급여로 비용 처리 가능(요건 충족 시)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기준으로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열립니다.

신고하려는 본인 명의의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로 로그인합니다.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연 1회 신고가 기본)
신고서 작성에서 가장 먼저 볼 것(불러오기/기작성 확인)
기존에 작성해 둔 신고서가 있으면 신고서 불러오기로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만 일부 화면이 정상 이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접근해 두면 당일에 덜 당황합니다.
- 과세표준·매출세액 화면에서 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집계가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
- 누락이 의심되면 거래처·기간·유형(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

공제세액과 최종 납부(환급)세액
매입세액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다음은 공제세액(전자발급 세액공제, 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과 최종 납부(환급)세액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체감이 큰 편이라, 누락 없이 반영되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유의사항 달라지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 및 면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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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부가세 환급이 나오는 대표 케이스
부가세 환급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이 환급으로 잡힙니다. 특히 신규사업자, 인테리어·장비·비품 지출이 큰 업종, 리뉴얼/이전/확장 시점에는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아래 내가 알아서 첨부할거니깐 소제목과 설명만 넣어줘
부가세 계산기 (직접 넣어보면 감이 빨리 옵니다)
직접 입력해보면 “왜 이번 기수에 환급이 나오는지/왜 납부가 생기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부가세(VAT) 계산기 (고급버전)
과세·영세율·면세 매출 분리, 공제/불공제/공통매입 안분,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예정고지)까지 반영 가능한 실무형 계산기입니다.
- 일반과세: 매출세액 - 공제 매입세액(안분 반영) 기반 예상 납부/환급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산출세액 추정 + 공제는 모드(보수/수기) 선택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기본이며, 불공제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 개인사용, 불공제 비용은 공제 입력에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세 매출이 존재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비율은 자동/수기 중 선택해 적용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요건·한도·적용 방식이 케이스별로 달라, 확정 금액을 합산해 수기로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산세는 신고/납부 지연 여부에 따라 달라져 금액이 확정된 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네. 과세(10%) 항목은 10%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를 자동 분리해 계산합니다.
A.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공통매입 안분/환급 구조에서 참고 변수로 쓰일 수 있어 분리 입력이 유리합니다.
A. 과세·면세 겸업(공통매입)이면 과세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안분을 선택적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카드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나 초기 투자비가 큰 업종은 숫자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조건 - 적격증빙서류
환급은 “지출이 많다”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적격증빙이 좌우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래 자료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공제가 되어야 환급도 잡힙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납입대금 증명서, 계약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은 있는데 공제가 안 된다”는 문의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환급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로는 아래가 대표적입니다.
- 접대비 성격 지출의 매입세액(요건 불충족 시)
- 여객운송(항공·철도 등) 관련 비용 중 공제 제한 항목
- 인건비(급여 자체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
부가세 가산세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
가산세는 종류가 여러 개지만, 실무에서 체감이 큰 건 주로 두 가지입니다.
신고를 안 한 경우와 신고는 했는데 납부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 구분 | 기본 구조(요약) |
| 무신고/과소신고 | 유형별로 산정(일반/부정 여부에 따라 차등)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2.2/10,000) × 지연일수 |
특히 납부지연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신고가 끝났다고 마음 놓았다가 납부를 미루면, 생각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게 이 항목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도 같이 멈춥니다. “환급 받을 게 있는데 신고를 놓쳤다”는 상황이 가장 아깝습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기수일수록, 신고를 먼저 끝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로 챙기면 체감되는 공제 포인트(2026년 버전)
부가세는 “매출이 크면 무조건 많이 낸다”가 아니라, 공제 가능한 매입을 얼마나 정확히 잡느냐에서 체감이 갈립니다. 아래는 매년 반복되는 실전 항목들입니다.
부가세 공제 항목(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만)
-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통신비 등은 가능하면 사업자 명의로 정리
- 음식점업 등은 요건을 맞춰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해당 업종만)
- 9인승 이상 등 공제 가능한 차량 요건은 미리 체크
- 업무에 사용한 카드전표(가족·직원 카드 포함)는 사용처·업종·증빙요건을 맞춰 정리
-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누락 여부 확인
-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누락이 확 줄어듭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번호로 받는 습관
- 직원 식대·회식 등은 요건 충족 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정리
- 소모품/비품/장비는 “증빙”과 “업무관련성”이 동시에 맞아야 공제가 깔끔합니다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사업장현황신고(부가세 시즌에 같이 묶이는 일정)
1월은 부가세만 하는 달이 아닙니다. 직원이 있거나 프리랜서 지급이 있는 사업장은 원천세·지급명세서 일정이 함께 겹치면서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달력에 한 번만 표시해 두셔도 사고가 줄어듭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도 같은 시즌에 같이 움직입니다. 면세업종(의료·학원·주택임대 등)은 이 부분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나요?
A. 납부는 “0”이 될 수 있어도, 신고는 별개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후 소명이나 환급/공제 정리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026년 1월 신고에서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 원인가요, 1억 400만 원인가요?
A. 지금은 1억 400만 원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업종(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이나 사업장 요건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어 “내 업종이 예외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 대상이면 원칙적으로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 발급은 가산세·불이익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처 요구가 있어도 전자 발급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홈택스 매출자료가 자동으로 다 잡히는데, 그래도 확인해야 하나요?
A. 카드/현금영수증은 대부분 들어오지만 “전부 100%”라고 믿었다가 누락을 나중에 발견하는 케이스가 매년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변경, PG/플랫폼 정산, 취소·재승인, 간편결제 섞임 구간은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Q. 환급이 예상되는데, 신고를 늦게 하면 환급도 늦어지나요?
A. 네. 환급은 신고가 들어가야 출발합니다. 환급이 예상되는 기수일수록 “신고부터” 끝내 두는 게 체감상 가장 큽니다.
Q. 납부를 며칠 늦게 하면 얼마나 붙나요?
A. 기본은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로 잡힙니다. 금액이 클수록, 날짜가 길수록 체감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