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소득공제
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소득공제 신고를 하다 보면 부양가족 기준이 애매해서 인적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할아버지·할머니 같은 조부모는 같이 살지 않거나 간소화 화면에 바로 뜨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간소화 화면에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안 떠도 인적공제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조부모·외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입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과세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해까지는 인적공제가 인정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공제가능?
부모님·조부모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가족을 어떻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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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일정 한눈에 보기 (2025년 귀속)
2026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와 공제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전후로 열리고, 2월 말까지 회사에 서류 제출과 정산이 끝나는 구조다.
| 기간(예시) | 대상 | 내용 |
| 1월 15일 전후 ~ | 회사, 근로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홈택스 www.hometax.go.kr) |
| 1월 중순 ~ 2월 중순 | 근로자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후 PDF 내려받기, 누락된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 |
| 1월 하순 ~ 2월 말 | 근로자 → 회사 |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장애인 보장구, 안경·콘택트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을 별도로 모아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 같은 기간 | 회사 → 근로자 | 제출한 공제서류 검토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급여명세와 함께 환급·추가납부 금액 안내 |
| 3월 10일 전후 | 회사 → 국세청 | 해당 연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직전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챙기려면, 위 기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특히 조부모 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로 환급액 높이기
연말정산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같이 보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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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최근 몇 년간 국세청 일정은 큰 틀에서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기준으로도 대략 아래와 같은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 기간(예시) | 대상 | 내용 |
| 2025년 12월 초 ~ 2026년 1월 중순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준비 |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19일 전후 | 근로자 |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여부 확인 및 동의 처리 |
| 2026년 1월 21일 전후 ~ 3월 초 | 회사 |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내려받아 급여 시스템에 반영, 환급·추가납부 정리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뼈대는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이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여기에 해당하고, 요건만 맞으면 사람 수만큼 공제금액이 쌓인다. 배우자·부양가족은 나이·소득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같은 추가공제가 붙는다. 경로우대는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로 2026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2026년 기준) | ||||
| 구분 | 나이조건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
소득요건 | 생계요건 | |
| 근로자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모님·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실제 생활비 부담 여부 기준) |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 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정리하면, 할아버지·할머니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보통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 둘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셋째,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몇 가지 애매한 케이스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만 58세 어머니와 만 61세 아버지라면, 연령 요건 때문에 아버지만 직계존속 공제 가능
- 만 22세 대학생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해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 (다만 교육비 공제는 별도)
-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금액
| 공제대상 | 공제금액 (1인당) | 공제요건 |
| 경로우대 |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중증질환자 |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로 인정되는 경우 |
| 부녀자 |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기혼이거나,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 |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있고, 소득·생계 요건까지 맞는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 × 2 + 경로우대 100만 원 × 2 = 총 5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 종합소득금액 2,800만 원인 한부모 여성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 원 =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하는 과정
부양가족으로 조부모를 등록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공동·금융인증서나 민간 간편인증 모두 사용 가능하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들어가면, 부양가족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위한 자료제공(자동제공) 동의 신청 화면이 나온다.

이 화면에서 부양가족 자동제공 동의 신청을 선택하면, 조부모를 포함한 가족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입력란에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이름·주민등록번호·관계를 차례로 적어준다.
마지막으로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인증을 마치면,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보험료·카드 사용액 등 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할머니·할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출력 인쇄방법
연말정산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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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그냥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면 보통 부모님까지만 표시된다. 조부모까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발급 기준을 아버지나 어머니로 바꿔서 출력해야 조부모가 한 장에 함께 표시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 차이와 미성년자 발급방법
상세 발급으로 해야 필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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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연말정산에서 필요한 건 대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다. 일반으로 출력하면 일부 가족 정보가 숨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부모와의 관계가 한 번에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발급 전에 발급구분을 상세로 바꿨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주의사항
-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신청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가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 500만 원 초과면 공제 불가다.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중복 신청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신청하면, 한쪽은 나중에 경정 처분으로 공제가 취소될 수 있다. 부모님·조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은 한 명이 대표로 공제를 받도록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게 좋다.
- 사망자 공제 기준 오해 해당 과세연도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조부모는 그 해까지는 인적공제·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한 분을 계속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 이혼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그 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로 볼 수 없다. 이혼 후에도 생활비를 일부 지원했다 하더라도 배우자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부양가족·할머니·할아버지 인적공제 FAQ
Q. 2026년 기준으로 조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계셔도 부양가족 공제가 될까?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고, 나이·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의료비를 대신 내준 기록처럼 실제 부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어느 정도 남겨두는 편이 좋다.
Q. 조부모님이 기초연금·국민연금만 조금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할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연금액이 커져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수준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할아버지는 내가, 할머니는 동생이 나눠서 공제 받아도 될까?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나눠서 다른 사람이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부모님에 대해서는 형제 중 1명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는 구조다. 할아버지·할머니를 각각 다른 형제가 나눠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사람을 둘이 나눠 가지는 것은 불가하다.
Q. 부양가족으로 올려둔 조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 그 해에도 공제가 될까?
조부모님이 해당 과세연도 중에 70세 이상·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해까지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다음 해부터는 당연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2026년 결혼 예정인데, 혼인 전후 부양가족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보나?
혼인 전까지는 각자 부모님·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고, 혼인 후에는 실제 생계를 책임지는 쪽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신혼집 생활비를 한쪽이 거의 전담한다면, 그쪽이 배우자와 자녀, 일부 직계존속까지 묶어서 공제를 받는 구조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