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 1개월·3개월·6개월 상속 절차 총정리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순서를 모르면 가장 위험한 것이 상속입니다
가족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그 직후부터는 행정·금융·세금·상속 절차가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은행 예금과 대출, 부동산, 자동차, 보험, 국민연금과 세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예금뿐 아니라 대출·미납금·보증채무 같은 채무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망 후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
1개월 → 사망신고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6개월 → 상속세·부동산 취득세·자동차 상속이전의 핵심 기한
1년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가능기간
3년 →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5년 → 국민연금 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확인
1개월 안에 해야 할 일 -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아 신고합니다.
사망신고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
-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서류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도 같이 신청
가족이 사망했다고 해서 상속인이 고인이 어디에 예금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출이 얼마인지, 토지와 자동차가 있는지를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이용할 서비스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으로 확인 가능한 재산
정부24의 안심상속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이용하면 금융재산뿐 아니라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회 예시 |
|---|---|
| 금융 | 예금·대출·보험 등 금융내역 |
| 부동산 | 토지 등 재산 |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여부 |
| 세금 | 국세·지방세 관련 정보 |
| 연금·사회보험 | 국민연금·4대 사회보험 관련 조회 |
안심상속 신청기간은 1년
정부24 현재 안내 기준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본 판단기간이 3개월이므로 1년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저라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까지 같이 신청해 재산과 채무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이 가장 중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고인의 재산을 조회한 뒤에는 자산과 채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금 1억원이 있다고 좋아했는데 대출과 보증채무가 2억원이라면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재산 | 받지 않음 | 상속재산을 관리·청산 |
| 채무 |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음 | 상속재산 범위에서 변제 |
| 다음 순위 | 문제가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갈 수 있음 | 가족 전체 상황에 따라 구조가 다름 |
| 신청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상속포기 전에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도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중이라면 고인의 예금 인출, 자동차 매각, 주식 처분 등을 임의로 진행하기 전에 법률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빚을 발견했다면?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이 중요하므로 이미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바로 조회하고 청구
고인이 생명보험·상해보험·자동차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금 수익자와 보장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자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과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라고 해서 전부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전부 상속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별도로 확인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였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요건에 따라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기본적으로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청구일 기준 최근 5년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5년까지 기다리기보다 사망 후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은 6개월
고인 명의 차량이 있다면 상속인이 결정된 뒤 자동차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자동차등록령 기준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 사망했다면 8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휴대폰·인터넷·공과금도 정리
휴대폰, 인터넷, IPTV, 전기·가스·수도, OTT·클라우드·온라인 쇼핑 구독 등도 확인합니다.
이 항목들은 서비스마다 해지·명의변경 절차와 필요서류가 달라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법정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이체 계좌가 계속 살아 있으면 사망 후에도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카드·계좌 자동납부 목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SKT KT LG U+ 명의자 사망 휴대폰 해지방법
2026 상속세 신고기간 -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기존 인터넷 글에서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상속세 신고”라는 설명을 볼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 일반적인 국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일 : 2026년 8월 10일
기산 기준 : 2026년 8월 31일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2027년 2월 말까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일반적인 6개월보다 긴 9개월 기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 상속세 세율은 상속인 관계가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결정
상속세 기본 세율을 자녀·배우자·형제자매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재산 5억원이면 세율 30%가 아닙니다
위 표의 금액은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상속세 과세표준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세표준별 단순 계산 예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단순 계산 |
|---|---|
| 1억원 | 1,000만원 |
| 3억원 | 5,000만원 |
| 7억원 | 1억 5,000만원 |
| 15억원 | 4억 4,000만원 |
| 40억원 | 15억 4,000만원 |
위 금액은 이해를 위한 과세표준 기준의 단순 산출세액이며 실제 납부액은 각종 세액공제·사전증여세액공제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속세 공제 - 흔히 말하는 ‘배우자 있으면 10억’의 정확한 의미
인터넷에서는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세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거주자 상속의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방식에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단순히 5억원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면 법상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일반적인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놓고 “기본적으로 10억원 정도”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구조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배우자 실제 상속액, 사전증여 등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기타 인적공제
| 공제 | 2026년 현행 기준 |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다면 순금융재산에 따라 별도의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법상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최대 공제액은 2억원입니다.
장례비 영수증도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 계산에서는 고인의 공과금·채무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장례비용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 기준으로 장례에 직접 들어간 금액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1,000만원 범위로 인정됩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가 500만원을 넘었다면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자연장지 관련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도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했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일정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일정 재산은 5년 범위에서 합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여세액 공제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아파트·토지 상속재산은 공시가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 판단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가격만 상속가액으로 넣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무조건 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향후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당장의 상속세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하면 무조건 절세된다”가 아니라 상속세 증가분과 향후 양도소득세 감소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도 6개월
상속세와 별도로 상속을 통해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지방세법상 상속 취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방법 - 예전 종합소득세 메뉴가 아닙니다
기존 자료 중에는 상속세 신고를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찾으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국세청 공식 안내 경로는 다릅니다.

2026 국세청 공식 안내 경로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지원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
재산 규모가 단순하다면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면 연부연납
상속재산 대부분이 아파트나 토지라면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2022년 이후 상속분의 일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등 특례대상은 요건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단순 무이자 분할납부가 아닙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등 비용이 있으므로
현금흐름과 금융비용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기한 내 상속세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법정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법에서 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1개월 늦으면 10%, 2개월이면 20%, 3개월이면 30%”처럼 단순 단계식으로 가산세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무신고는 세법상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기본적인 무신고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수반되면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미납세액과 지연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관련 시행령상 일 단위 계산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재산 5억원 이하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5억원은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과세 기준이 아니라 일괄공제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총재산·채무·사전증여·배우자 여부·금융재산 등 여러 항목을 계산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특히 부동산의 상속가액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고를 생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상속세를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별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작성하는 현재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법은 여전히 기존 상속세 과세체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발표된 세법개정안이나 정부안을 이미 시행 중인 법률처럼 적용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세청 안내와 실제 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분류 | 준비자료 예시 |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
| 부동산 | 등기정보·매매사례·감정평가 관련 자료 |
| 금융 | 예금·주식·채권·대출 등 금융내역 |
| 보험 | 보험계약·수익자·보험금 지급내역 |
| 채무 | 대출잔액·채무계약·이자지급 등 증빙 |
| 장례비 | 장례식장·화장·봉안시설 영수증 |
| 사전증여 | 최근 증여내역·증여세 신고자료 |
가족 사망 후 실제 처리 순서
가족 사망 후 기한 한눈에 정리
| 업무 | 기한 | 중요사항 |
|---|---|---|
| 사망신고 | 사망사실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진단서·검안서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원칙 3개월 | 채무 확인이 가장 중요 |
| 상속세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일부 해외주소 사례 9개월 |
| 부동산 취득세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와 별개의 지방세 |
| 자동차 이전등록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미등록 시 제재 가능 |
| 안심상속 |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 가능하면 바로 신청 |
| 보험금 | 일반적 청구권 3년 | 계약별 수익자 확인 |
| 국민연금 급여 | 수급권 관련 5년 시효 확인 | 유족연금 대상 즉시 확인 |
가족 사망·상속 FA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장례와 사망신고를 진행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원칙적인 판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부터 무조건 계산하나요?
민법상 기준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이라면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이 비슷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나중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은 구체적인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부모님 빚을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3개월 내 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으므로 바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고인 예금을 장례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상속재산 처분은 법정단순승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례비 지출과 재산 처분의 법적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임의 인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100% 확인되나요?
주요 금융·세금·토지·자동차·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개인 간 채무, 보증, 일부 미확정 채무까지 모든 가능성을 완벽히 확인해주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인의 우편물·문자·계약서·계좌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자녀와 형제자매가 다른가요?
기본 상속세율은 상속인의 관계별 세율표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20%·30%·40%·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등 특정 상황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5억원이면 상속세가 무조건 없나요?
5억원은 일괄공제와 관련된 금액이지 상속재산 5억원까지 무조건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배우자, 사전증여, 채무, 금융재산 등 전체 조건을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무조건 상속세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상황에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10억원 면세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구성과 실제 배우자 상속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속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은 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기간입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담보와 가산금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경로는 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이며 정기신고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지원합니다.
잡가이버 가족·상속·재산 관련글
- 증여세 신고기간·면제한도·상속세 세율
- SKT KT LG U+ 휴대폰 명의자 사망 해지방법
- 핸드폰 명의자 사망 시 위약금·할부금 처리
-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취득세·세금 계산
- 가족 사망한 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 임대인 사망 후 전세·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 재산세 납부기간·조회·모바일 납부방법
마무리 - 사망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면 예금이나 집을 누구 명의로 넘길지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나누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을 신청하고 예금·대출·부동산·자동차·세금·보증채무 등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 뒤 상속을 받을지 결정했다면 보험금과 유족연금을 확인하고 자동차와 부동산 명의이전, 취득세와 상속세를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구분해서 기억할 부분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예전 상속 관련 글에는 상속세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거나,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10~60%의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자료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오래된 표를 그대로 따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사망 직후에는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순서만 기억해두고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