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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증여세 신고기간 및 면제한도 및 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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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간 및 면제한도 및 상속세 세율

증여세 신고기간, 면제한도, 그리고 상속세 세율은 자신의 재산을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증여를 위해서는 특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여세는 상속세와 유사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으로 변동되는 세율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 재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면제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하더라도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세무 신고를 완료하며, 면제한도와 상속세 세율의 변동을 주시하여 최적의 금융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재산 계획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세법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및 면제한도 및 상속세 세율

증여세 상속세 계산방법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경우 총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후, 해당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세도 비슷한 방식으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 공제액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증여세 =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X 세율
  • 상속세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 공제액) X 세율

계산 방법은 위와 같이 동일하게 보이지만, 두 세율에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과 "상속재산 공제액"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일한 금액의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이 상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의 세율은 다양하게 적용되며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은 10%,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1천만원에 20%의 초과분, 5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9천만원에 30%의 초과분,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2억 4천만원에 40%의 초과분, 그리고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억 4천만원에 50%의 초과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 구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증여나 상속을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변동하므로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10%
1억원 ~ 5억원 1천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 10억원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 30억원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 공제액" 계산방법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방법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x 세율 = 산출세액

위 계산 공식으로 산출 세액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세액공제 = 증여세

상속 증여세, 종부세,양도세,임대소득세

 

이렇게 나온 "총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많이들 아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10년)
  • 직계비속 : 5천만 원(10년)
  • 배우자 : 6억 원(10년)
  • 기타 친족 : 1천만 원(10년)
  • 재해손실 공제 : 재산 증여 후 증여재산이 화재 등으로 훼손되었다면 그 손실만큼 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기관 수수료는 5백만 원 한도,
    • 비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심의위원회 수수료는 1천만 원 한도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액을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증여세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세 자진 납부할 세액 계산방법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위 증여세 면제 한도(공제 한도) 이하에는 증여세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총 증여재산 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증여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계산되며, 이 기간 내에 납세자는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또한,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가능"하며, 이는 세무 당국에 사전에 협의하고 납부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증여세 기본 서류(증여자, 수증자 모두)
    •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 증여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평가 관련 근거 자료
      •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및 수용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
    • 예금 등 금융 자료
      • 예금 등 이체한 계좌 거래 내역서, 통장 앞면 사본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회원권 등 명의변경 입증 자료
    • 보험
      •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험증권, 보험금 수령 자료, 연금보험 관련 자료
    • 차량
      • 차량등록증
    • 주식, 채권
      •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서류

증여세 기본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증여재산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의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금 및 금융 자료는 이체 내역서와 통장 앞면 사본이 필요하며, 다양한 재산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더불어, 장애인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장애인 증여세에 대한 세금혜택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무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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