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실업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 - 퇴사 이직확인서 처리조회 방법

잡가이버 2025. 6.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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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과 이직확인서 정리

2025년 현재,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만 본격적인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을 통한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면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은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보류되므로, 퇴사 후 즉시 온라인 조회를 통해 해당 서류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간편한 조회 방법과 함께,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대처법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메인화면에서 "개인서비스"를 선택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다시 "이직확인서 조회"로 이동하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사업장명, 이직사유, 상세 이직사유(코드), 이직일, 일 소정근로시간, 처리상태, 처리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문의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퇴사 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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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탈 서비스에서는 처리 여부가 늦게 뜨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사유,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자주묻는 질문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네. 이직사유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좌우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는 코드가 입력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코드 정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한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확인청구서'를 제출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촉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이 틀린 경우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나 근무기간, 급여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종료로 퇴사했는데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표시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사유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재작성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 먼저 하면 무조건 반려되나요?

아니요. 이직확인서가 지연될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먼저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해두면 됩니다. 이후 이직확인서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연동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접수 ‘예약’은 가능한 셈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문자나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를 실시간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고용보험 모바일’에서 상태 확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근로계약이 없었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구두계약이나 관행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있었던 기간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고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로 전환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창업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다면 자영업자 특별 연장 급여 또는 재취업활동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도 조건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특고(특수형태근로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특고는 이직확인서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로 고용 형태를 증명해야 실업급여 유사 제도(예: 고용안정지원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수정된 내용은 실업급여 심사에 자동 반영되나요?

네. 정정된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 시스템에서 자동 갱신되어 실업급여 심사 시 가장 최근 정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제출일 기준으로 처리 기간이 존재하므로, 급한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다운받아야 하나요? 제가 다운받아 사업장에 제출하는 건가요?

A.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해야 하나요?

A. 2020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급 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이직신고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이직확인서 사유정정하면 처리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정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기 전에도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보통 1~2일이 걸립니다. 최대 일주일 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아직까지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제대로 처리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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