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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방법|중학생·고등학생 알바 부모동의서 기준

잡가이버 2026. 8. 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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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허락했는지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정확한 만 나이와 중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취직인허증이 필요한지, 아니면 친권자 동의서만 준비하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이라면 모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거나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확히는 만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대상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필요서류 안내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 안내

3줄 핵심 정리

①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이라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③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취직인허증 없이 가능하지만 부모동의서·연령증명서류·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나이와 대상

연소근로자와 취직인허증 대상은 다르다

연소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소근로자 모두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재학상태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취직인허증 기본서류
만 13세 미만 일반 업종 근무 불가 예술공연 참가만 예외 예외적 인허 절차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인허 후 가능 필수 취직인허증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5~17세 인허 후 가능 필수 취직인허증
만 15~17세 고등학생·비재학생 가능 원칙적으로 불필요 부모동의서·연령증명·근로계약서
만 18세 이상 가능 불필요 일반 근로계약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취직인허증 및 부모동의서 필요 여부

만 나이는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

취직인허증 대상 여부는 한국식 나이나 학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날의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와 중학교 재학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만 15세가 지났더라도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취직인허증 대상입니다. 반대로 만 15세 이상 고등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취직인허증 대신 부모동의서와 연령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취직인허증 판단 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취직인허증 필요 여부 만 13세 미만,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중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취직인허증과 부모동의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 취직인허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근무 시작일의 만 나이와 중학교 재학 여부가 기준입니다. 만 13세 미만인가? 근무 시작일 생년월일 기준 일반 아르바이트 불가 예술공연 참가 목적만 예외적 취직인허증 신청 가능 아니오 만 15세 미만인가? 만 13세 이상 포함 취직인허증 필수 학교장·친권자·사업주 서명 아니오 중학교 재학 중인가? 만 18세 미만 기준 취직인허증 필수 아니오 취직인허증 불필요 부모동의서·연령증명·계약서 필요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방법

신청서와 서명이 필요한 사람

취직인허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인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에는 청소년 본인과 취업할 사업장의 정보, 담당 업무와 근로조건을 작성합니다.

  • 청소년 근로자 본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취업할 사업장의 사용자
  • 학교장: 의무교육 대상자 또는 재학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 양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신청서

양식 주의: 인터넷에 오래된 HWP 파일이나 ‘5세 미만 취직인허증’처럼 파일명이 잘못된 서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24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세요.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1. 정부24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2. 청소년 인적사항과 학교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사업장명, 업무내용,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4.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5. 재학 중인 경우 학교장 서명을 받습니다.
  6. 취업할 사업주와 함께 신청인란을 작성합니다.
  7. 정부24 연계 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8. 승인 후 발급된 취직인허증을 청소년과 사업주가 각각 보관합니다.
구분 정부24 공식 안내
신청방법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처리기간 총 3일
수수료 없음
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별도 부모동의서를 다시 보관해야 할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만 15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업주가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 과정과 사업장 인사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취직인허증 분실·훼손 시 재교부

발급받은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돼 사용할 수 없다면 같은 별지 제9호서식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에는 허가된 직종이 지정되므로 사업장이나 업무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재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필요서류와 근로조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필요서류

취직인허증 대상이 아닌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고등학생 등을 채용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
  • 청소년 근로자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정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건증 등 업종별 서류

근로계약 주체: 부모가 청소년을 대신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와 계약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취업에 동의하고,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청소년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청소년이나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3시간 30,960원
4시간 41,280원
5시간 51,600원
7시간 72,240원

위 금액은 실제 유급근로시간만 계산한 기본임금이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공제금액은 별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시간

  •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이하
  • 원칙적으로 일주일 35시간 이하
  • 근로자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추가 가능
  • 근로자와 합의하면 일주일 5시간 한도 추가 가능

따라서 합의가 있더라도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40시간 범위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근로자는 허가된 직종과 취직인허증에 기재된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8시간 근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무표 실제 유급근로 판단
17:00~21:00, 휴게 없음 4시간 30분 휴게 필요
17:00~21:30, 휴게 30분 4시간 가능
17:00~20:59 3시간 59분 법정 30분 휴게 기준 미도달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업무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일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와 휴일근로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휴일근로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률상 휴일은 아니며,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로 정한 주말 근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청소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근무할 수 없는 업종

취직인허증이나 부모동의서가 있다고 모든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게임업소
  • 노래연습장업
  • 사행행위 관련 영업
  • 비디오물감상실과 제한관람가 업소
  • 법령에서 정한 일부 숙박업·목욕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
  • 폭발성·인화성 물질이나 위험 기계를 다루는 업무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

일반 카페, 음식점, 편의점과 사무보조 업무는 업소의 실제 영업형태와 담당업무가 청소년 고용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사례

만 14세 중학교 2학년 카페 아르바이트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므로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학생 본인 신청
  • 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 학교장 서명
  • 카페 사업주와 공동 신청
  •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근무시간 설정
  • 승인된 업무 외 작업 지시 금지

만 15세 중학교 3학년 음식점 아르바이트

이미 만 15세가 됐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이므로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만 1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동의서만 받고 채용하면 안 됩니다.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카페 아르바이트

취직인허증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령증명서류
  • 친권자 또는 후견인 취업동의서
  • 본인이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
  • 하루 7시간·주 35시간 원칙 준수
  • 오후 10시 이전 근무 종료

만 17세 토요일 카페 근무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라면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한 법정·약정휴일에 추가로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18세 미만 휴일근로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2세 일반 카페 아르바이트

일반적인 카페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 참가 목적에 한해서만 취직인허증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직인허증 자주 묻는 질문

만 18세 미만이면 모두 취직인허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만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이 주요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부모동의서와 연령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만 15세 중학생도 취직인허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만 15세가 넘었더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등학생은 부모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라면 취직인허증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동의서뿐 아니라 연령증명서류와 서면 근로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청소년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체결하고, 부모는 취업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취직인허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정부24 연계 온라인 민원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팩스와 우편 신청도 안내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부모동의서 양식은 정해져 있나요?

법에서 하나의 고정 양식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인적사항과 사업장, 근무내용, 동의 의사,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명확하게 포함돼야 합니다.

청소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받나요?

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더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최종 정리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만 18세 미만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근무 시작일의 만 나이와 중학교 재학 여부입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라면 취직인허증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령증명서류, 부모동의서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합니다.

사업주는 청소년 근로자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정하고, 하루 7시간·주 35시간 원칙과 야간근로 제한,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자료

개별 사업장의 업종과 근무형태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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