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 안 하면 과태료부터 면허취소까지, 2026년 기준으로 꼭 체크할 것들

잡가이버 2025. 12.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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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한 번 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걸 놓쳤을 때예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조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막상 갱신하려고 보면 온라인은 대기나 인증 과정이 길게 느껴지고, 현장 방문은 사람 많고 오래 걸려서 더 미루게 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딱 필요한 것만, 헷갈리는 포인트를 정리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면허증 ‘종류’와 ‘나이’, 그리고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주기가 갈리고, 1종은 적성검사 개념이 함께 묶여 있어서 놓치면 타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 면허증 앞면에 적혀 있는 적성검사(또는 갱신) 기간을 먼저 확인해두면 대부분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 1종·2종이 왜 다르게 돌아가나

요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모바일 IC) 발급도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다만 발급 방식이 바뀌어도 “갱신 주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주기는 취득 시점과 나이 조건에 따라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갑니다.

특히 2011년 12월 9일 전후로 산정 방식이 달라져서, 예전에 땄던 면허일수록 “나는 10년일 줄 알았는데 7년이네?” 같은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상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
10년 주기·1년 기간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예외 사항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1종은 기본적으로 ‘적성검사’ 성격이 강해서 사진 매수나 신체검사(대체 포함) 같은 준비가 늘어날 수 있고, 2종은 70세 미만이면 상대적으로 간단히 갱신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2종은 “2종이니까 간단하겠지”로 접근했다가 적성검사 대상이라는 걸 뒤늦게 알아서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을 미뤄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연기’가 가능한 케이스

입원,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처럼 갱신을 못 할 만한 이유가 생기면 무조건 과태료를 맞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적성검사(갱신) 연기라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핵심 기준은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점입니다. 퇴원일, 귀국일, 전역일, 출감일 같은 날짜가 기준이 되니, 증빙서류를 챙겨두는 게 결국 시간을 아껴줍니다.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현장에서는 사진 규격이 안 맞거나, 사진 장수가 부족하거나, 신체검사 대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서류가 빠져서 한 번 더 오는 일이 제일 흔합니다.

사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규격이 기준이고, 1종(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사진 2매가 기본입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확인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붙으면 사진 1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수료는 발급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모바일IC가 편하긴 하지만 비용이 더 들고, 일반 면허(실물)만으로도 갱신 목적은 충분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합을 기준으로 정리한 형태입니다.

대상자
준비물
수수료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모바일 IC(국문/영문)
21,000원
일반(국문/영문)
16,000원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일부 시험장/경찰서는 신체검사장 부재로 병원 검사 필요
70세 이하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모바일 IC(국문/영문)
15,000원
일반(국문/영문)
10,000원

참고로 “어디서 갱신하느냐”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모든 경찰서가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서, 가볍게 경찰서 갔다가 ‘여긴 안 합니다’ 듣고 다시 면허시험장으로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서울 일부 경찰서는 갱신 업무를 하지 않는 곳이 공지되어 있으니, 방문 전에 체크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갱신 기한 넘기면 생기는 일, 과태료와 면허취소 기준

놓치면 제일 먼저 체감되는 건 과태료입니다.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3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2종은 갱신 기간을 넘기면 2만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이면서 적성검사 대상인 경우는 과태료가 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이 더 큽니다. 1종(그리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과태료 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행정처분 기준이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면허취소 기준
미납 시 가산금
1종,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
30,000원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취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붙을 수 있고,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종
20,000원
2종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면허증 표기기간 확인 권장

과태료를 바로 못 내는 상황도 생기는데, 이때는 단순히 “연체 이자” 느낌이 아니라 가산금 구조로 계속 불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깔끔한 방법은, 갱신 가능 기간이 열려 있을 때 빨리 끝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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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나요?

기본적으로는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납부 과정은 안내 통지 등 절차가 붙을 수 있고, 해외체류나 입원처럼 연기 사유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증빙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쯤이야”로 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1년이 넘어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갱신을 깜빡하고 1년 넘으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1종 면허(그리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단순 갱신이 아니라 재응시 절차가 붙을 수 있어서 체감 난도가 확 올라갑니다.

면허 갱신 알림이 따로 오나요?

알림이 오더라도 누락될 수 있고, 결국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오는 구조라서 스스로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면허증 앞면 표기기간을 보는 게 가장 빠르고, 온라인 조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갱신 자체가 가능한가요?

분실 상태여도 갱신과 재발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과 준비물, 수령 방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방문 전 준비물 체크는 필수예요.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는 안내가 있고, 적용 범위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본인 면허 종류와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갱신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왜 그런가요?

경찰서마다 처리 가능한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경찰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을 취급하지 않는 곳이 따로 안내되어 있어요. 시간 낭비를 줄이려면 방문 전에 해당 기관이 갱신 업무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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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덧붙이면, 갱신 시즌이 몰리는 때에는 ‘예약’이 가능한 곳은 예약을 걸어두는 게 확실히 덜 지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가장 덜 바쁠 때 깔끔하게 끝내는 게 결국 제일 이득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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