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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노랗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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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제1종면허와 제2종면허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일정한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해당기간에 맞게 연장 갱신 신청을 해야하며 운전면허증 분실이 자주 발생한다면 발급 시 핸드폰으로 발급받아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해도 됩니다.

대상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 10년 주기·1년 기간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예외 사항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 주기로 아는분들이 많이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달라집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과태료

 

그리고 해당기간안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은 성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자격증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20살에 그 떨리는 마음으로 나름의 고가의 돈을 들여 학원도 다니고 딴 첫번째 자격증인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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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딴 경우 10년 주기로 갱신 10년주기로 갱신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 딴 경우 7년주기 갱신 9년주기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해다면 7년 주기로 6개월 안에 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9년 주기 6개월 안에 갱신
  • 2011년 12월 9일 이후
    • 제1종, 제2종 운전면허를 딴 65세 이상인 자는 5년 주기로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지정병원에서만 적성검사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색약검사 등 아주 간단한 검사만 실시하기 때문에 10~20분정도면 끝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지정병원에서 가능하기때문에 꼭 방문하기전에 꼭 확인하느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

  • 1종과 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먼허취소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간 유예 후 면허 취소대상이 됩니다.
  • 1종은 3만원의 과태료를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과태료를 바로 납부할 경우 20%를 할인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1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대상자 준비물 수수료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IC영문 20,000원
모바일 IC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하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6개월 이내의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진 2매 그리고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하며 신체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12,500원이 듭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갱신을 하게 되면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6천원 2종의 그외는 수수료가 5천원으로 비교적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1종과 다르게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갱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사진 사이즈 1장, 영수필증 수수료 7,500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운전면허증 갱신 및 조회

인터넷 운전면허증 조회

이파인 사이트 접속 -> 내운전면허 -> 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메뉴를 통해 면허증 갱신날짜를 확인하며 국제운전면허증 또한 여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입력

운전면허증 갱신 시 꼭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얼굴이 찍힌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입니다.

증명사진은 컬러사진으로 반드시 규정에 맞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증 갱신 증명사진 사진규격

운전면허 사진규격은 3.5cm x 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으로, 얼굴의 일부를 모자나 색안경 등으로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얼굴은 기울어지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며 무배경, 무보정, 사진 인화 용지에 인화된 형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컴퓨터 이미지 확장자인 JPG 형식으로 350 x 450픽셀로, 200KB 이하의 이미지로 제출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확인을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증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신을 방문해서 모바일버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증 시험장에서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가능하며 경찰서 및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 시 1주 ~ 2주정도 소요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IC발급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때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운전면허증 시험창에 설치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앱을 통해 촬영 후 발급받는 방식인데 IC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3천원인것에 비해 이 방법을 사용하면 1천원 수수료로 발급이 가능합니ㅏㄷ. 하지만 핸드폰 분실이나 교체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원할경우 운전면허증시험장을 재방문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신고

운전면허증 분실 시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을 통해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에 동의 후 입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방문 재발급 신청

그럼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함께 재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하지 않는다면 ?

  • 연기 가능 상황: 질병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 등 특정 상황에서 갱신 연기 인정.
  • 연기 기간: 상황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 필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심하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바빠 갱신을 못한다면 면허증 갱신 연기신청을 진행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 시 
과태료 1종 3만원
2종 2만원
면허취소 1종 멶어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고 초과한 경우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 경우 2만원이며 70세 잇강 2종 면허 소지자 및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참고

자동차 검사 및 범칙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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