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퇴근하다 보면 뒤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상황 자체는 흔합니다. 저도 자출을 오래 했고 공도 라이딩도 많이 하는 편이라 차 한 대가 뒤에서 따라온다고 해서 크게 긴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후방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주행 라인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자출길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이건 일부러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상황을 겪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신고했고, 담당기관에서 영상을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가 수용됐으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4만원 사전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평소 다니던 자출길에서 트럭이 바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당시가 2026년 9월 12일 오후 12시 55분경이었습니다.

평소 자전거 출퇴근할 때 자주 다니던 편도 2차선 도로였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도 아닙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당시 제 자전거 속도는 약 32km/h, 케이던스 82rpm, 심박수 155bpm 정도였고 출발 후 약 3.32km를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즉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상황도 아니고 도로를 정상적으로 계속 주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방 레이더에 차량 한 대가 빠르게 가까워지는 것이 표시됐습니다.
편도 2차선이었고 당시 바로 옆 1차선에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뒤에서 오던 트럭이 1차선으로 어느 정도 넘어간 다음 저를 추월해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뒤를 계속 돌아보는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레이더로 차량 접근을 확인했다면 자전거는 갑자기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라인을 유지하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트럭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행하고 있던 같은 차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바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실제보다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만 한 장 캡처해서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 않는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용 액션캠이나 블랙박스는 넓은 영역을 담기 위해 광각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사람 눈으로 느끼는 거리보다 주변 물체가 멀리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날은 바람도 조금 있었는데 대형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풍압까지 더해져 자전거가 순간적으로 살짝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1차선이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1차선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거리를 두고 지나갈 공간이 충분했는데도 굳이 자전거 바로 옆으로 지나간 겁니다.
최소한 차선을 조금 물면서라도 거리를 벌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저 역시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없다는 듯 같은 차로를 따라 지나갔습니다.
자전거 후방 차량 감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면 ID221 R1 후방 레이더 블랙박스 프리뷰|가민 바리아 515·715·820과 비교에서 레이더와 블랙박스의 차이를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집에 와서 블랙박스 확인 후 바로 신고했습니다
도로에서는 트럭을 따라가거나 운전자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에서 직접 싸워봐야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괜히 추격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상대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한 뒤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뒤에서 접근하는 장면부터 제 옆을 지나간 뒤 앞으로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확인했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보니 현장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 차로가 비어 있는데 굳이 자전거와 같은 차로를 유지하며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을 편집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수용, 과태료 4만원
그리고 2026년 10월 6일 처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처리상태는 수용이었습니다.
담당기관 답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차로준수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구분 | 실제 신고 결과 |
|---|---|
| 상황 | 트럭이 자전거와 같은 차로에서 근접 추월 |
| 도로 | 편도 2차선, 당시 1차선 차량 없음 |
| 증거 | 자전거 블랙박스 동영상 |
| 처리 | 신고 수용 |
| 적용 법규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
| 위반 내용 | 지정차로 또는 차로준수 위반 |
| 과태료 | 40,000원 |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영상 제목에 '위협운전'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협운전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과 당시 도로 상황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을 판단합니다.
자전거 동차선 추월은 불법일까?
인터넷에서 자전거 추월 문제를 찾아보면 “동차선 추월은 무조건 불법이다”, 반대로 “안 부딪혔으면 문제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고,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에는 모든 도로에서 무조건 “자전거와 1.5m를 띄워야 한다”처럼 하나의 숫자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로 폭, 차량 속도, 자전거의 움직임과 주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변 교통상황과 앞차의 속도·진로 등을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바로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상황은 단순히 “접촉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처럼 비어 있는 옆 차선이 있는데도 같은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며 자전거 옆으로 지나간 상황은 제가 제출한 영상에서는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차로준수 위반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번 신고에서 실제 적용된 제14조 제2항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이번 트럭 신고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인정됐고 차량 소유자에게 4만원의 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공도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동차선 추월'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신고하기보다는 차량 진행 경로, 차선 위치, 자전거와의 거리, 옆 차선 상황을 모두 보이게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 위협운전 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자전거 옆을 위험하게 지나갔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에 따라 차로준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위반, 신호·지시 위반 등 적용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영상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과태료 기준입니다.
| 위반 내용 | 승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등 |
|---|---|---|---|
| 차로준수·지정통행 위반 제14조 제2항 등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진로변경 금지장소 위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끼어들기 금지 위반 | 6만원 | 5만원 | 4만원 |
| 중앙선 침범 | 10만원 | 9만원 | 7만원 |
| 신호·지시 위반 | 8만원 | 7만원 | 5만원 |
여기서 말하는 승합자동차 등에는 승합자동차뿐만 아니라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시행령상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진 속 트럭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합자동차 등'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종류와 등록 형태에 따라 실제 과태료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담당기관 답변에 과태료 4만원이 명확하게 적혀 있으므로 차량 분류를 따로 추정할 필요 없이 실제 처분 예정 금액은 4만원입니다.
과속까지 같이 찍혔다면 과태료는 더 커집니다
| 제한속도 초과 | 승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등 |
|---|---|---|---|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 60km/h 초과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다만 자전거 블랙박스에 표시되는 자전거의 GPS 속도만으로 상대 차량의 과속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만 보고 상대 차량 속도를 임의로 계산해 '과속'이라고 적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전거 블랙박스로 교통위반 신고하는 방법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 현장에서 차량을 따라가기보다 우선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블랙박스 원본부터 백업
블랙박스나 액션캠은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오래된 파일부터 덮어쓰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다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상을 PC나 스마트폰으로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도 별도로 보관하세요.
자전거 사고 영상처럼 중요한 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면 USB 메모리카드 블랙박스 동영상 및 한글파일 복구 후기처럼 메모리카드 데이터 복구가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2. 위반 순간만 2초 잘라서 올리지 마세요
신고 영상에는 최소한 다음 흐름이 확인되는 것이 좋습니다.
- 위반 전 - 차량이 뒤에서 접근하는 장면
- 위반 순간 - 자전거 옆으로 지나가는 장면
- 위반 후 - 차량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장면
- 차량 번호판
- 도로 차선
- 주변 차량 유무
- 촬영 날짜와 시간
이번 신고에서도 단순히 트럭 번호판만 캡처한 게 아니라 뒤에서 접근 → 같은 차로에서 추월 → 앞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영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영상에는 위반 당시 모습뿐 아니라 위반 전과 후의 상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차량번호가 식별되는지 확인
아무리 위험하게 지나갔더라도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 전체에서는 번호판이 흐려도 프레임을 이동해보면 특정 순간 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에 원본 영상을 천천히 확인해보세요.
4. 신고는 가능하면 당일, 늦어도 2일 이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피신고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반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기간을 기존보다 짧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몰아서 신고해야지” 하고 며칠 미뤄두는 것보다 영상이 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안전신문고에서 자동차·교통위반 선택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차·교통위반 관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전신문고 접속
-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메뉴 선택
- 위반 유형 선택
- 위반 차량번호 입력
- 발생 날짜와 시간 입력
- 위반 장소 입력
-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 첨부
- 위반 상황 작성
-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장소는 단순히 '○○동 도로' 정도로 적는 것보다 교차로명, 도로명, 인근 건물이나 주소 등 담당자가 실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6. 어떤 위반인지 모르겠으면 사실 위주로 작성
저라면 신고하면서 법 조항을 억지로 여러 개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적은 다음 도로교통법상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작성하는 쪽이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상황이라면 아래 정도면 충분합니다.
2026년 9월 12일 12시 55분경 편도 2차선 도로를 자전거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접근한 트럭이 1차선에 다른 차량이 없는 상황임에도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제가 주행 중인 차로에서 매우 가깝게 추월했습니다. 당시 대형 차량의 풍압으로 자전거가 흔들릴 정도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첨부 영상에 차량 접근 과정과 추월 당시 차선 위치, 추월 후 차량번호가 확인됩니다. 차로통행 및 자전거 추월 시 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저 운전자가 일부러 죽이려고 했다'거나 '보복운전이 확실하다'처럼 영상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의도를 단정하는 표현은 오히려 필요 없습니다.
영상에 찍힌 사실만 적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7. 신고 이후 처리결과 확인
신고를 마치면 접수된 민원이 관할 기관으로 배정되고 담당자가 영상을 확인한 뒤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처리 결과에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위반 사실 확인 → 과태료 40,000원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고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자체가 처음이라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신고후기도 앱에서 위치와 증거자료를 등록하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후방 레이더와 블랙박스 둘 다 필요한 이유
이번 상황에서 재미있는 점은 후방 레이더는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트럭이 가까워지기 전부터 레이더에는 차량 접근이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 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비어 있는 1차선을 놔두고 그대로 제 옆을 지나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장비 | 역할 |
|---|---|
| 후방 레이더 | 뒤 차량 접근을 미리 알려 사고 위험을 줄임 |
| 자전거 블랙박스 | 위협운전·교통사고 발생 후 상황을 증명 |
즉 레이더는 예방 장비에 가깝고 블랙박스는 증거 장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출에서 사용해 본 후방 레이더 이야기는 가민 바리아 리어뷰 820 자출 실사용 후기|515 쓰던 내가 체감한 인식 차이와 단점까지에서 좀 더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과태료 4만원보다 무서운 건 실제 사고입니다
누군가는 과태료 4만원 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전거 옆을 계속 붙어서 지나가다가 실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차체 자체가 크고 옆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공기 흐름도 승용차보다 큽니다.
자전거가 순간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의 배수구, 포트홀, 모래, 돌멩이를 밟기라도 하면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낙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속 30km가 넘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찰과상 정도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접촉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교통법규 신고와 별개로 대인·대물, 실손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자체 자전거보험이나 출퇴근 중 사고 여부까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자전거 사고 보험금 청구방법|실손·일배책·지자체 자전거보험·출퇴근 산재·합의금에서 상황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전거 근접추월 신고할 때 많이 궁금한 것
자전거와 같은 차로에서 추월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동차선 추월'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을 무조건 같은 처분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진행 위치, 차선, 앞지르기 방법, 자전거와의 거리, 주변 차량 유무 등을 영상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실제로 같은 차로에서 근접 추월한 영상을 제출했고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차로준수 위반으로 수용됐습니다.
자전거 추월할 때 1.5m를 띄워야 하나요?
현재 국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모든 도로에 일률적으로 1m나 1.5m라는 숫자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판만 찍히면 신고할 수 있나요?
번호판만 찍힌 사진보다는 실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영상이 중요합니다. 차량번호와 함께 위반 전·위반 순간·위반 이후 상황이 확인되는 것이 좋습니다.
후방 레이더 기록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레이더에 차량 접근 표시가 뜬 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차량의 주행 위치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영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2일이 지나면 신고가 안 되나요?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안내 기준은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영상은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당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조항을 몰라도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애매한 법 조항을 여러 개 적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어떤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는 제출한 영상을 확인한 담당기관이 판단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자동차와 경쟁하거나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훨씬 크고 빠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저 역시 대부분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거리를 두고 추월해 지나가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옆 차선이 텅 비어 있는데도 굳이 자전거 바로 옆으로 붙어서 지나가는 차량까지 그냥 넘겨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비를 걸 필요도 없습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원본을 확보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상황을 확인한 다음 정상적인 절차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신고가 수용됐고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과태료가 아깝다면 자전거 옆으로 위험하게 붙어 지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공간이 충분하다면 조금만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게 운전자에게도,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도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생활·금융·정부지원 > 자동차·운전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운전면허증 갱신방법|1종·2종 적성검사 기간·과태료·모바일 면허증 (0) | 2026.09.29 |
|---|---|
| 기후동행카드 환불방법|기후동행패스 교환·종료일 총정리 (0) | 2026.09.23 |
| 2026 자동차 과태료 총정리|10월 깜빡이·안전띠 집중단속 (0) | 2026.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