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실업급여

2026년 외국인 노동자 실업급여 자격과 비자별 신청방법, 이직확인서까지 한 번에 정리

잡가이버 2025. 11. 2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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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노동자 실업급여 자격, 비자별 신청방법 총정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계약이 끝나거나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비자 체류기간이 모두 맞아야 하고, 비자 종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실업급여 자격과 신청 흐름, 비자별 체크포인트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계속 조금씩 손질되고 있지만, 기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어요.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실제로 재취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처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실업급여가 안 된다”라는 말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했다면 내국인과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해서 하나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해고(무단결근, 횡령 등)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직 의사·능력 한국에서 계속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비자 체류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일부 비자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이라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큰 틀입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게요.

실업급여란? 외국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업급여 제도를 설명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급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실직한 사람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국비지원 과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경력을 바꾸거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고 싶은 외국인에게도 꽤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정리 (2026 기준)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18개월(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 180일은 “근무일 기준”이라 실제로는 약 8개월 이상 꾸준히 일했다면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제대로 안 해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 가입을 통해 보험 기간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이직 사유 – ‘왜 그만두게 되었는가’가 핵심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 사장님의 권고사직 제안 수락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계약 없이 계약 만료로 끝난 경우 – 임금 체불, 심각한 괴롭힘 등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입증 필요)

반대로, 무단결근이나 회사 규칙을 심하게 어긴 경우처럼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상실코드 26번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또는 권고사직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서 실업급여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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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는 “쉬는 기간”을 보장하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구하라고 주는 돈이라서 고용센터에 정해진 날짜마다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 활동 내역을 꾸준히 남겨야 합니다.

2023년 이후로는 재취업 활동 기준이 조금 더 깐깐해져서, 같은 기간에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반복 수급자의 경우 인정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흐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과 고용보험, 비자별 체크포인트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때 가입하게 되는 4대 보험은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 외국인 적용 비고
건강보험 대부분 의무가입 체류기간이 일정 이상이면 직장·지역가입 형태로 적용
산재보험 국적 관계 없이 의무가입 업무 중 재해에 대한 보장
국민연금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 일부 국가는 가입, 일부는 탈퇴·일시금 반환 가능
고용보험 비자에 따라 당연가입 또는 임의가입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과 직접 연결

고용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실업급여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라면 “내 비자에서 고용보험이 의무인지, 선택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비자 종류별로 살펴보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비자 유형 (예시) 고용보험 성격 특징
F-2, F-5, F-6 등 장기 체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근로계약이 있고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보통 자동 가입
E-1~E-7 (교수, 회화지도, 전문직, 특정활동 등) 대부분 임의가입 가능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E-9, E-10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업종·사업장에 따라 당연 또는 임의 고용허가제(EPS)로 입국한 경우가 많아, 사업장 인사 담당자와 확인 필요
F-4, H-2 (재외동포, 방문취업)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다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케이스가 존재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업종,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1350 상담센터에 비자 종류를 말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비자인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면 될까?

1. 신청 가능 기간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신청·지급이 끝나야 합니다. 12개월을 넘기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새로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뒤 비자 체류기간이 2~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자연스럽게 짧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 어디에서 신청할까? – 고용센터 + 고용24·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화면 이미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화면 이미지

예전에는 고용보험(ei.go.kr)워크넷, HRD-Net 등이 따로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고용24’라는 통합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직업훈련 신청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통 이런 순서로 움직입니다.

1) 먼저 구직신청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고용24/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그다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 이직 후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해요.
3) 이후에는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일에 맞춰 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을 반복하면서 구직 활동을 증명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센터에서 통역 지원 여부를 미리 문의해 두면 훨씬 편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 가능 일수(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지나치게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조정됩니다. 상한·하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9개월 수준까지 달라집니다.

연령 / 가입기간 대략적인 지급 일수 범위
청년층, 가입기간 1년 미만 약 120일 수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150일 → 180일 → 210일 등으로 늘어남
중·장년층, 장기 가입 최대 약 270일(9개월) 수준까지 가능

외국인이라고 해서 일수나 계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라면 내국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실업급여 제도 자체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추가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1. 비자 체류기간과 실업급여 기간이 겹치는지

실업급여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비자 만료일이 너무 가까우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거나 중간에 급여가 끊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직 후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비자 만료까지 9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그 90일까지만 실업급여가 나오는 식이죠.

2. 체류자격 변경 시 수급 자격

일부 외국인은 일을 그만둔 뒤 D-10(구직비자) 등으로 체류자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때 체류자격 변경과 실업급여 수급 사이에서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순서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사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 체류자격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고용센터나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이직확인서 내용 꼭 확인하기

실업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류가 회사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여기에 어떤 코드와 사유가 적히느냐에 따라 “비자발적인 이직인지, 자발적인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내용을 잘못 적어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사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기재되는지 꼭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접수되면, 이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급자격을 심사한 뒤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11번 12번 32번 상실코드 자발적 퇴사 이직코드

실업급여 11번 12번 32번 상실코드 자발적 퇴사 이직코드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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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외국인 노동자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가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구직 활동 의사·능력이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방식과 지급 일수 역시 별도로 낮게 책정되지 않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었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건강 악화 등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진단서, 녹취, 문자 등)를 근거로 비자발적 퇴사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9, H-2 비자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못 받나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받을 수 있어서,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면 바로 수급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비자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비자란 무엇이고, 여권 파워가 강한 한국 여권의 매력비자(Visa)는 한 나라가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요구하는 사전 승인 문서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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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 회사가 가입을 누락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실을 신고해서 소급 가입을 통해 보험기간을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D-10 구직비자로 바꾸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직비자 변경 후에도 실업급여를 이어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으로 수급 자격이 끊기는 사례도 있어서, 정답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비자 변경 전에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 양쪽에 각각 문의해서 “이렇게 비자를 바꾸면 실업급여가 계속 가능한지” 확인하고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본국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짧게 출국해야 한다면,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게 조정하거나, 미리 고용센터에 출국 계획을 설명하고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잠깐 일해도 되나요?

일정 범위 내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실업 인정 여부와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특히 외국인 비자의 경우 근로 가능 시간·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비자에서 허용되는 범위인지, 실업급여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F-5)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자체는 법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심사에서는 총 소득 수준, 일정 기간의 경제활동 이력, 세금 납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거나, 반복적인 실직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체 이력에서 어떻게 보일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상담은 어디로 하면 가장 빠를까요?

가장 기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이고, 전화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외국인 관련 상담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24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도 안내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할 수 있어요. 비자와 체류자격 관련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으니, 두 곳을 같이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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