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5인 미만도 육아휴직 가능? 급여(250만원)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6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내가 계약직인데도 가능한가?”, “회사 규모가 작으면(5인 미만) 눈치 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같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이라도 요건만 맞으면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핵심은 ‘근속 6개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계약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근속이 6개월을 이미 넘겼다 → 육아휴직 신청 자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속이 6개월 미만이다 →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 시작 시점 계산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과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은 요건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180일이 관건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썼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같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금액(일반)
2025년 이후로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예전처럼 “처음 3개월 80%, 이후 40%” 형태가 아니라 초반 6개월은 더 두텁게 지원되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많이 안내되던 복직 후 6개월 뒤 25% 따로 받는 방식(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내용 |
| 육아휴직 신청(회사에 요청) | 임신 중 또는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 가능 |
|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같은 자녀 기준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 급여 신청 가능 시점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
| 급여 신청 마감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급여(일반)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 월 하한 70만원 |
| 급여(일반)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원 / 월 하한 70만원 |
| 급여(일반)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원 / 월 하한 70만원 |
| 부모 함께(6+6) 특례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동시/순차) 사용 시, 첫 6개월 100%로 상향(월 상한 250~450만원 구간) |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300만원 (이후는 일반 구간 적용) |
| 육아휴직 기간(근로자 권리) | 자녀 1명당 기본 1년 + 요건 충족 시 추가 6개월(최대 1년 6개월) |
| 나눠 쓰기 | 최대 3회 분할(즉, 4구간으로 쪼개 사용)까지 가능 |
| 육아휴직 중 취업/소득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 제한·환수 위험,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 |
계약직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요건이 맞으면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휴직 중이라도 계약 종료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어, “휴직을 썼으니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휴직을 신청하면, 계약은 자동 연장될까?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권리’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만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별도 합의가 없다면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케이스: 회사와 합의해서 “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정리
- 조심할 케이스: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을 중간에 끊거나, 재계약 관행이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증거 확보가 중요)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취지로 운용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2년이 빨리 찬다”는 의미로 불리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요즘은 고용보험 사이트가 고용24 중심으로 묶이면서 로그인 방식이나 메뉴 위치가 예전 캡처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는 경로 자체는 비슷해서, 아래 순서대로 보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1)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메뉴로 이동
고용보험(고용24)에서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육아휴직급여 메뉴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 버튼이 보였지만, 지금은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명의로 로그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으로 들어가면, 기본정보 확인 → 확인서/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예/아니오’ 선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
질문이 여러 개 나오는데, 실제로는 “육아휴직 중 취업/소득”과 연결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특히 빈번합니다.
-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급여 산정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해당 여부를 정확히 체크
- 조기복직/이직/취업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
- 배우자도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썼다면, 특례(6+6)와 연결될 수 있어 시점까지 포함해 확인
- “처음 신청인지”는 지급구간 계산에 영향이 나기도 해서 기존 수급 이력이 있으면 더 꼼꼼히
3) 회사가 내야 하는 ‘육아휴직 확인서’가 막히면, 신청이 지연됩니다
온라인 신청에서 제일 많이 막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신청자(근로자)만 열심히 눌러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휴직 시작 전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부정수급 관련 고지 내용은 대충 넘기지 말고,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기준은 꼭 기억해두세요.
필요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마치면 저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장만 해두고 끝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장은 임시 저장에 가까워서, 마지막 전송까지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서 대부분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헷갈리는 부분 5인 미만·남자/여자·공무원·부업·업무지시 가능할까?
1)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로 “있고/없고”가 갈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은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인수인계·분위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편이라, 신청 전에 준비를 더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신청은 서면으로: 문자/메일도 좋지만, 최소한 “신청일·시작일·종료일·자녀 정보”가 남아야 합니다.
- 반려 사유를 문장으로: “어렵다/안 된다”가 아니라, 회사가 어떤 근거로 거부하는지 남겨두세요.
- 면담은 녹취: 협박성 발언, 사직 종용이 나오면 나중에 이게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2) 남자도 육아휴직 급여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별로 차등은 없습니다. 남성도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요건이 맞으면 급여도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은 자녀로 생후 18개월 이내에 함께 사용하면 6+6 특례로 초기 6개월 급여가 확 커지는 구간이 있으니,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일정 조정이 실익이 큽니다.
3)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프리랜서 수익, 어디까지 괜찮나요?
여기서부터는 “가능/불가능”으로 단순하게 끊기 어렵고, 근로시간과 소득 기준이 핵심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 → 급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월 150만원 이상 소득(근로·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했다 → 급여 제한/환수 이슈가 커집니다.
- 반대로 “틈나는 대로 소액, 단발성”이라도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는 게 안전합니다. 숨기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급격히 커져요.
현실적으로는 “생활비 때문에 잠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애매하게 숨기기보다, 기준(주 15시간/월 150만원)을 넘는지부터 계산하고, 넘을 것 같으면 신청 단계에서 미리 표시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4) 육아휴직 중 회사가 일을 시키면요? (전화, 메신저, 재택 업무)
육아휴직은 “일을 잠깐 멈추고 아이를 돌보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휴직 중에 회사가 업무를 계속 던지면, 결국 휴직 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본인도 모르게 “일을 했다”로 판단되어 급여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업무 메신저·메일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짧게 답만 했다”도 누적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 가장 깔끔한 대응은 “휴직 중이라 업무 처리가 어렵다”를 문장으로 남기고 선을 긋는 겁니다.
- 반복되면, 통화 녹취/메신저 캡처로 정리해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게 방패가 됩니다.
5)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육아휴직수당’으로 봐야 합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육아휴직 급여가 아니라 육아휴직수당 체계로 계산됩니다(본봉 기준). 2026년 기준으로는 초반 구간 상한이 크게 올라서 체감이 확 달라졌습니다.
-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지급률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 지급액이 너무 낮으면 최소 7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
그리고 공무원은 “부업”이 단순히 급여 문제가 아니라 겸직 허가/복무 규정이 걸려서, 민간처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휴직 중에도 겸직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작 전에 소속기관 기준을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육아휴직을 1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할 수 있어도, 기간제는 계약만료일이 먼저 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끝날 수 있습니다. “휴직=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연장을 원하면 회사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Q. 5인 미만이라 육아휴직을 못 쓴다고 들었는데요?
A. 규모로 육아휴직 권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압박이 생기기 쉬워서, 신청서면·대화기록 같은 “남는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받는 중에 쿠팡플렉스/배달/프리랜서 수익이 생기면 바로 끊기나요?
A. 무조건 끊기는 건 아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면 급여 제한·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숨기지 말고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는 게 안전합니다.
Q.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잠깐만”이라며 업무를 부탁하면요?
A. 짧게라도 반복되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이라 처리 어렵다”를 메신저/메일로 남기고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Q. 급여 신청을 매달 해야 하나요?
A. 매달 신청도 가능하고, 몰아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마감이 “종료 후 12개월”이라 미루다 놓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달 또는 최소 분기 단위로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무원도 ‘6+6’처럼 부부가 같이 쓰면 더 받나요?
A. 공무원은 고용보험 체계와 다르고 소속기관 규정이 촘촘합니다. 대신 2026년 기준으로 초반 상한이 크게 올라 체감이 커졌고,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 설계가 강화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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