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퇴직금 산정 계산방법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기준, 인턴 기간도 포함될까?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요즘 많은 회사에서 흔한 채용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퇴사 시점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 산정기간입니다. “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정규직 전환 후 새 계약서를 썼다면 정규직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하는지” 같은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간에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인턴 기간이나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이름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회사에서 연속해서 근무했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 기준을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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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및 계약직 경우 퇴직금 정산 어떻게 할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많은 기업에서 인재를 검토하고 채용하는 과정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턴은 수습 개념이니 퇴직금에서 빠지는 것 아닌가?”,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썼으니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계약서 이름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턴 기간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중간에 퇴사 처리나 재입사 절차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정규직이 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 중간에 실제 퇴사 처리나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는지
즉, 인턴·계약직·정규직이라는 이름이 바뀌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회사에서 쉬지 않고 이어서 근무한 경우라면, 인턴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
인턴 기간을 포함해 전체 근속기간을 봐야 하는 이유는, 정규직 전환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했다면 동일한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턴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 역시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끊겼는지 여부입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하며 퇴사 처리하고 일정 기간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름만 바뀐 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계약서를 다시 써도 퇴직금은 처음부터 계산할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헷갈립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마치 새로운 입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턴 6개월 근무 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8개월 더 근무했다면, 중간에 근무 공백이나 퇴사 절차가 없었다면 총 14개월 계속근로로 보는 흐름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인턴 입사일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턴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실제 퇴사 및 재입사 없이 연속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모든 사례가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포인트 |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
|---|---|---|
| 인턴 후 바로 정규직 전환 | 근로관계 연속 여부 | 인턴 기간 포함 가능성 높음 |
| 계약직 후 계약서만 다시 작성 | 실질적 퇴사·재입사 여부 | 연속근무면 포함 검토 |
| 중간에 실제 퇴사 처리 후 재입사 | 근로관계 단절 여부 | 산정기간이 나뉠 수 있음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여부 | 퇴직금 대상 제외 가능성 있음 |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일부터만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정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의 실질이며, 실제 근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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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잦은 구조라면 근속기간과 퇴직금 산정기준을 인사기록에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사일, 전환일, 계약서 재작성일, 실제 퇴사 여부가 뒤섞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턴 기간을 별도 경력처럼 분리해서 보고 싶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쉬지 않고 수행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기준의 핵심은 ‘정규직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는지’입니다. 중간에 퇴사 및 재입사 처리 없이 연속해서 근무했다면, 인턴 기간이나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 처리, 근무 공백, 주 15시간 미만 근무, 계약 구조의 차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 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 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 재입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중간에 퇴사 처리 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연속 근무했다면,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의 연속성입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퇴사 및 재입사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Q. 인턴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인턴 입사일 또는 계약직 시작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정규직 전환일부터만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내부 기준만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인턴이나 계약직도 무조건 퇴직금이 나오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