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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살면 창업 세금 100% 감면혜택? 유튜브 및 스트리머 사는이유

잡가이버 2025. 5.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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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살면 창업 세금 100% 감면혜택? 유튜브 및 스트리머 사는이유

인천 송도 지역은 많은 유명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을 선택하는지 궁금하셨죠? 이에 대한 주장 중 하나는 세금 때문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서 김계란, 빌더로드, 말왕 등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운동 유튜버 말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재 용인에 산다"며 많은 유튜버와 스트리머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빌더로드는 "이렇게 거주하는 이유는 세금을 털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청년 사업 지원 정책 등으로 세금이 거의 100% 감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계란 역시 "인천 송도, 이쪽이 지원이 좋은 걸로 알고 있다"고 동조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조세 혜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활동하는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은 중소기업으로 구분되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최대 5년 동안 최대 납부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청년 창업 중소기업
  • 소득세 감면
    • 청년인 경우: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동안 최대 납부 세액의 100% 감면
    • 청년이 아닌 경우: 5년 동안 최대 납부 세액의 50% 감면
  • 사업장 소재지
    • 수도권 외인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감면 가능
    • 수도권 내인 경우: 청년이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의 절반 가량 감면 가능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서울의 영향력을 받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수도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경우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외인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 내라도 창업 시점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거나 1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이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수도인 서울의 영향력을 받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수도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경우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홈페이지 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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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 내라도 청년이라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의 절반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와 스트리머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세금 혜택’ 때문에 주로 서울 외곽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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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인천 송도는 수도권인데 왜 '수도권 외 지역'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송도국제도시가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예외지역입니다. 따라서 창업 시 수도권 외 지역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감면 대상이 되려면 꼭 청년(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나요?
A: 아니요. 사업장이 수도권 외 지역(예: 인천 송도, 남동산단 등)에 위치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면 청년일 때만 최대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Q: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도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유튜버, 스트리머도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A: 네. 사업자등록을 통해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 정보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하면 창업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업종 코드가 창업 중소기업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Q: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다가 인천 송도로 이전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최초 창업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로 새로운 업종에 대해 개시한 경우에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전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송도 외 다른 인천 지역도 혜택 대상인가요?
A: 남동국가산업단지, 영종국제도시 등 일부 지역은 예외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인정 기준은 고시나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인천경제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감면 이후에도 별도의 요건이 있나요?
A: 네. 지속적인 사업 운영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 위반 시 감면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세액감면 외에 다른 지원 혜택도 있나요?
A: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창업자는 사무공간 임대료 감면, 창업 지원금, IR/컨설팅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인천경제청 및 지자체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관련 기업은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연계된 지원사업도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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