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만15세 ~ 34세 이하 세금감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창업세액감면 만15세 ~ 34세 이하 세금감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막강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바로 '청년창업세액감면'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세무 부담에서 해방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청난창업세액감면 혜택이 무엇인가요?
창업한 지역 | 감면율(2018/05/29 이후 창업) | 감면율(2018/5/29 이전 창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년 50%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5년 100% | 최초 3년 75%, 그 후 50%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 | 35%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법인세 세율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2억 이하 | 10% (9%)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19%)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21%) |
3,000억 초과 | 25% (24%) |
*( )는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2023년 6월 20일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아래 업종이 해당됩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한 업종 등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요?
시도 및 특별시 | 세제 혜택 여부 |
서울특별시 | 혜택 미적용 |
경기도 | 혜택 미적용 |
부산광역시 | 혜택 미적용 |
대구광역시 | 혜택 적용 |
인천광역시 | 혜택 미적용 |
광주광역시 | 혜택 적용 |
대전광역시 | 혜택 미적용 |
울산광역시 | 혜택 미적용 |
세종특별자치시 | 혜택 적용 |
경상북도 | 혜택 적용 |
경상남도 | 혜택 미적용 |
전라북도 | 혜택 적용 |
전라남도 | 혜택 미적용 |
충청북도 | 혜택 적용 |
충청남도 | 혜택 미적용 |
강원도 | 혜택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 혜택 미적용 |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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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군 복무를 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공제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방법
-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는 본인 명의에 해당하는 개인통장이나 법인통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홈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용 계좌 개설 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 청년창업감면 신청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할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세액감면 신청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홈택스를 통한 청년창업감면 신청
- 홈택스로 진행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순으로 클릭합니다.
- '일반신고 > 정기신고'로 선택합니다.
-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탭을 클릭하고,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감면받을 내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 홈택스로 진행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세금감면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33세 E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헬스클럽을 창업하여 5년간 소득세를 80% 감면받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28세 F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커피 전문점을 시작하여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사업 성과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사업장 주소를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율이 50%로 낮아졌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31세 G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시작하였으며, 업종을 변경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5년간 소득세를 80% 감면받고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30세 H씨: 전문 디자이너로서 의류 브랜드를 시작하였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이어가며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밀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특별 지역입니다. 이 권역은 일반적으로 서울 및 그 주변의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하며, 이 지역에서의 사업 창업 및 운영에 대한 특별한 혜택과 제한이 부여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특징
- 세금 감면 혜택: 과밀 억제 권역 외에서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의 일정 비율이 감면됩니다. 특히 청년 창업가의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이 크게 주어집니다.
- 부동산 세제 혜택: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 지원 정책 우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청년 창업 세금 면제
- 대상: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차감됩니다.
- 세금 감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해줍니다.
- 지원 범위: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사업 용 부동산의 취득세가 일정 비율로 감면됩니다.
- 재산세 감면: 창업 후 4년 내에 취득한 사업 용 부동산의 재산세가 5년간 일정 비율로 감면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 전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나이, 업종, 지역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역 이동 주의: 처음 창업한 지역의 감면율을 유지하려면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을 옮기면 감면 혜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세무당국과 상의: 세무당국은 부정한 감면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당국과 상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 전 확인: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청년창업세액감면 받는 요건 등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큰 혜택이지만, 사후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카페업은 비알코올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과점업 등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에서만 판매할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며, 오프라인 판매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이를 통해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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