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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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구성원 간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고 헤어질 때,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이는 구성원에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며,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예비 자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은 법령에 따라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규정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미준수 시 조치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부터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퇴직금 지급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특정 상황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퇴직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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