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봉 1억 2천만원 3년간 수업 없이 지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봉 1억 2천만원 3년간 수업 없이 지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후 3년간 1억 2천만원을 넘는 연봉을 수령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특혜 제공 여부를 지적하며 서울대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연봉 수령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에게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3년 동안 매달 1억 2000만원을 넘는 연봉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의견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조 전 장관의 연봉 지급과 관련하여 특혜 제공 여부를 지적하고, 서울대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0월 서울대 교수로 재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1억 2055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측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은 황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교수는 일반 재직 교원들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연봉을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 전 장관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다른 교수들에게는 재판 전 징계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비교하여 특혜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에서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받은 조국 교수의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급여를 받지 않았던 사례를 비교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조 전 장관의 연봉 지급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놓고 더욱 심화되는 논의가 예상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서 추가적인 조사와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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