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부동산

아파트 입주 시 선수관리비 납부? 예치금 영수증 주의사항 및 돌려받기

노랗 2024. 12. 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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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시 선수관리비 납부? 예치금 영수증 주의사항 및 돌려받기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소유자가 처음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에 예치하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문자 그대로 관리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나 비품 구입비 등의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파트 입주 시 선수관리비 납부? 예치금 영수증 주의사항 및 돌려받기

그리고 이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릅니다.

선수관리비의 필요성과 금액

신축 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동시에 입주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관리비용을 충당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 시 관리비와 별개로 선수관리비를 통해 초기 운영 자금을 미리 확보하여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관리비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급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략 3.3㎡당 7,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책정되며, 예를 들어 30평 아파트의 경우 약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선수관리비 납부 및 반환 절차

선수관리비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아파트를 매매할 때, 해당 금액을 반환받고 매수자가 다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영수증과 돈만 교환할 경우, 매수인이 중복으로 선수관리비를 납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관리비를 정산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선수관리비를 반환받은 후 매수인이 새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선수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만약 선수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입주 시 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 비용을 미납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선수관리비는 소멸성이 아니므로 매도 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입주 시 한번 납부하면 됩니다.

매매 시 선수관리비 반환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동주택법 제24조에 따라 명시된 절차를 따르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매도인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한 영수증을 보여주고, 매매대금 정산 시 해당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선수관리비에 대한 오해와 이해

선수관리비는 처음 입주할 때 납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필요 없는 비용이 아니며, 아파트의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매도 시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상황과 환불 절차

이사를 못 하게 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선수관리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나 퇴거 시 문제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미납금이 있을 경우, 예치금에서 이를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마무리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신축 아파트의 초기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으로 이를 통해 아파트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지며, 매도 시 정산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처음 매수하는 분들도 이 비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납부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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