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 시 퇴직금 및 5인미만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수습기간 퇴사 시 퇴직금 및 5인미만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를 알아가며 적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회사는 새로운 직원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업무에 익숙해지며 회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지정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o개월'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해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해고 사유와 올바른 해고 통보는 필수입니다.
서면이 아닌 해고는 인정되지 않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카톡, 문자, 이메일 통보는 인정되지 않지만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서면이 아니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 시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기업과 맞지 않습니다' 등 모호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 자료와 개선 노력 등의 근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당일퇴사 가능할까? 퇴직금 지급기준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와 관련한 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계약 근로자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단순노무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채용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 기준입니다.
인턴 수습기간 최저임금 및 당일해고 예고해고 -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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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 해고 절차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새로운 직원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