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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습기간 최저임금 및 당일해고 예고해고 - 5인 미만 사업장

잡가이버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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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인턴, 급여와 해고 문제 어떻게 처리할까?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턴과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및 해고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해고 통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상황은 여전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위법 사항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인턴 해고, 최저임금과 해고예고 수당 지급 기준
인턴 수습기간 최저임금 및 당일해고 예고해고 - 5인 미만 사업장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인턴이나 수습직원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한 조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예외 조항과 계산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놓치기 쉬운 수습 기간 설정과 해고 통보의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다루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사항

1인이상 5인 미만 수습기간 인턴 해고 시 해고 예고 의무

최저임금 의무 준수: 모든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사항"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가능: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최소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90% 지급이 3개월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업종은 100% 지급 필수: 일부 업종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단순노무직종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원, 택배원, 건물건설 단순노무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인이상 5인 미만 수습기간 인턴 해고 시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하며,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예고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 그러나,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습기간 및 인턴을 퇴사를 시키기 위해 해고 시에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직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따라서 수습직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고시기 및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해고(이른바,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댓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댓가로 해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수당 계산 방법

  • 월급제근로자: 월 209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해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및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예고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 미실시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인턴 수습기간을 관리하고, 해고 시에도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 인턴 수습기간 최저임금 및 해고예고 관련

수습기간 중 조기 퇴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습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라면, 3개월 미만이라도 일부 상황에서는 해고예고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퇴사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3개월 미만 근무하면 4대 보험도 가입되나요?

네, 고용형태나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특히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경우는 수습직원도 반드시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인턴과 수습직원은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인턴은 교육목적의 한시적 근무 형태로 보는 경우가 많고, 수습직원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된 상태에서 평가 기간을 거치는 경우입니다. 둘 다 근로자로 간주되지만, 고용계약 형태와 목적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명시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중 지각·결근이 잦으면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반복적인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 경고 등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 증명이 필요합니다.

당일 해고 시 통보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도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구두 해고 통보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을 대비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고 사실과 시기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서면이 아닌 경우 증거능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하나요?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발생하며,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출근한 날수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직원 해고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종료 전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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