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습기간 최저임금 및 당일해고 예고해고 - 5인 미만 사업장
인턴 수습기간 최저임금 및 당일해고 예고 계산방법 - 5인 미만 사업장
인턴 수습기간 최저임금 및 해고 예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한국의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습기간 동안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고 시에 어떤 예고 의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국에서는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질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입 직원을 고용했는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하나요?", "사장님이 수습이니까 급여의 일부만 준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럼 수습기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사항
최저임금 의무 준수: 모든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사항"이라 주장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가능: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최소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90% 지급이 3개월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부 업종은 100% 지급 필수: 일부 업종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단순노무직종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원, 택배원, 건물건설 단순노무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인이상 5인 미만 수습기간 인턴 해고 시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하며,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예고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 그러나,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습기간 및 인턴을 퇴사를 시키기 위해 해고 시에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직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따라서 수습직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고시기 및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해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해고(이른바,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댓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댓가로 해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수당의 지급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수당 계산 방법
- 월급제근로자: 월 209시간에 대한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해고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및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예고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 미실시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인턴 수습기간을 관리하고, 해고 시에도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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