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합의절차
교통사고 전치2주 3주 4주 5주 6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절차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후 합의금과 보상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2주 또는 3주 진단 또한 전치 4주 이상, 5주, 6주 등 높은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과연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가장 흔히 2주와 3주정도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의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합의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의 약관상 보상기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되며 대인배상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병원비, 통원비 등을 포함하며,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통해 부담합니다.
-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해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정됩니다.
- 위자료: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2. 2주 진단 기준 보상금 산출
만약 교통사고등을 통해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목, 허리, 팔, 다리 등의 염좌가 원인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해보겠습니다.
- 치료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률에 따라 다른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휴업손해: 무직자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2주간 휴업시 10만원 × 85% × 14일 = 약 119만원입니다.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부상위자료: 경추, 요추 염좌는 14급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 향후치료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2주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할 경우, 약 135만원 정도가 보상됩니다. 입원이 3일로 줄어들면 약 40만원, 통원치료만 할 경우 10번 통원시 약 23만원이 지급됩니다.
3. 3주 진단 기준 보상금 산출
3주 진단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조금 더 높은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주간 입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치료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휴업손해: 하루 10만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3주간 휴업시 10만원 × 85% × 21일 = 약 178만 5천원입니다.
- 부상위자료: 3주 진단의 경우도 14급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 향후치료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3주 진단을 받고 3주간 입원할 경우, 약 200만원 정도가 보상됩니다.
4. 보험사의 실무 적용 경향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입원 여부, 치료비, 성향 등을 파악하여 각 사안별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진단 기간 | 합의금 예시 (만 원) | 추가 위자료 예시 (만 원) |
2주 | 130 - 180 | 20 - 30 |
3주 | 180 - 250 | 25 - 35 |
4주 | 250 - 350 | 30 - 40 |
5주 | 300 - 400 | 35 - 45 |
6주 | 350 - 450 | 40 - 50 |
8주 | 400 - 500 | 45 - 55 |
9주 | 450 - 550 | 50 - 60 |
주의사항:
이때 통원치료만 했을 경우, 보험사는 초기 합의금으로 30만원에서 80만원을 제시하며, 입원한 경우 80만원에서 140만원을 제시하며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처음 제시한 금액에 합의보지 않고 오래 끌수록 이득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 보험사와 합의 시 많은 금액을 받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손해사정사와 합의볼때는 알아서 잘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5. 실제 손해와 합리적 보상
교통사고 보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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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금을 받을 때는 본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꼼꼼히 따져보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금 통보에 따르지 않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경미한 교통사고로 2주 또는 3주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기준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통사고 시 합의절차는 제대로 된 사고현황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느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상황 이해
먼저, 교통사고의 발생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고의 경중, 부상의 정도, 치료 과정, 병원비 지출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보험 약관 확인
해당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검토하여 어떤 항목들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각 항목별 보상 한도와 조건을 파악합니다. 이는 합의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손해 금액 산정
피해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입원 기간에 따른 치료비, 통원치료비, 휴업 손해, 후유증에 따른 추가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 기록, 영수증 등을 모아서 보유해야 합니다.
4. 합의 제안 및 협상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보험사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계산한 손해액을 기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5. 합의서 작성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합의된 금액, 보상 대상 항목,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에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6. 합의금 수령 및 종결
합의서 작성 후,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수령합니다. 이로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종결되며, 향후 추가적인 손해 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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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종료되었더라도 추후 사고로 인해 추가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경우라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병원치료비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없지만 그래도 미리 보험사와 합의를 볼때는 제대로 된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위자료, 통원치료비,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는 늘 예고 없이 다가오지만 교통사고가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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