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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신청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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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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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신청 및 전화번호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등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연령 제한 없이 확대되며,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도 조정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목적: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
-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지원내용: 보증료의 90%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청년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혼인 기간 7년 이내)
- 연령 기준:
- 청년층의 경우 연령 기준이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024년부터는 전연령으로 확대되어 연령 제한이 없음
3. 신청 방법
- 사업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급 방법: 임차인 계좌로 30만 원 입금
- 모집 절차:
- 보증 가입: HUG, HF, SGI 등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납부 완료
- 신청: 온라인 정부24 또는 관할 자치구청 방문
- 지원 대상 심사: 제출 서류 검토 및 심사
-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로 입금
4. 서울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전화 문의: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5.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만 해당)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타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소급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납부한 30만 원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8. 전화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 기타 구청 연락처: 관할 구청 주택 관련 부서로 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방문접수 시에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에는 청년층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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