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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청년 신혼부부 30만원 지원

노랗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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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이란? 청년 신혼부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과 신혼부부 중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반환보증료 지원 규모는 총 122억원으로,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 보증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세사기 30만원 지원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단,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총 122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기한 및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3.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금 얼마까지 보증 받을까?

전세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방법은?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전세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에는 저소득 가구 할인, 신혼부부 가구 할인, 청년 가구 할인,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제출 서류와 보증료 등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과 신혼부부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여야 합니다. 또한 시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청년 기준(경기·부산 만 34살 이하, 전남 만 45살 이하, 그 외 만 39살 이하)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 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을 전세로 계약하는 청년들은 반환보증 수수료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전세금 3억원인 다세대·연립(부채비율 80% 초과)의 반환보증 수수료는 연 46만2천원(보증료율 연 0.154%)이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은 6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으로 2년치 보증료 36만9600원의 81.3%(30만원)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청년들은 전세 보증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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