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통장 저금 시 예금과 적금 차이 및 같은 이자라면 어떤게 유리할까?

잡가이버 2025. 12. 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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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vs 적금 차이 총정리: 같은 금리라도 세후 이자가 달라지는 이유

예금과 적금은 여전히 가장 많이 쓰는 저축상품이지만, ‘같은 금리’라고 해서 체감 수익이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연 5%라도 돈이 언제부터 예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실제 이자가 달라지고, 여기에 이자 과세예금자보호까지 더해지면 선택 기준이 꽤 선명해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만 65세’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좁아진 상태라서, “비과세 통장”을 기대하고 접근했다가 조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과 적금 차이, 같은 금리일 때 이자 비교 및 세후 수령액
통장 저금 시 예금과 적금 차이 및 같은 이자라면 어떤게 유리할까?

예금 vs 적금, 구조부터 다르다

둘 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지만, 이자가 붙는 ‘원금의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차이, 목돈 예치와 월 납입 구조 비교
예금과 적금의 차이

예금

예금은 처음에 한 번에 맡긴 목돈에 대해 이자가 붙습니다. 정기예금은 보통 만기일시지급 형태가 많아, 계산은 기본적으로 단리(원금 × 금리 × 기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적금

적금은 매달 돈을 넣는 구조라서, 첫 달에 납입한 돈은 오래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납입한 돈은 거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 5% 적금”이라고 해도, 총 납입액 전체에 1년 내내 5%가 붙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핵심 차이: ‘평균 잔액’이 수익을 갈라놓는다

같은 연 5%라도 예금은 처음부터 1,200만원이 들어가 있지만, 적금은 1년 동안 0원에서 1,200만원으로 쌓여갑니다. 결국 적금은 평균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돈이 예금보다 작아 총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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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에 붙는 세금, 2026년에도 체크 포인트는 같다

일반 예·적금: 기본 원천징수 15.4%

예금·적금 이자는 기본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000원이면 세금 1,540원이 빠지고 실제로는 8,460원을 받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이자·배당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는 종합과세로 넘어가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기에는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세후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비과세·세금우대, 2026년에 달라진 체감 포인트

“세금 적게 내는 예금”을 찾는 분들이 많지만, 2026년부터는 상품명만 보고 접근하면 가입 자격에서 막히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한 15.4%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라고 자동으로 신규 가입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이 있었던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세금우대’는 세율이 올라가는 흐름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흔히 말하는 “세금우대”는, 과거에는 농특세 1.4%만 부담하는 구조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일부 구간에서 저율과세 세율이 올라가는 흐름가 반영되어, 예전처럼 “무조건 1.4%”로 이해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자격·소득요건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주 비교하는 ‘이자 과세’ 요약
구분 대표 한도 세율(체감) 메모
일반 과세 제한 없음 15.4% 대부분의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비과세 종합저축 원금 5,000만원(합산) 0% 2026년엔 신규/증액 자격이 더 좁아짐(기초연금 요건 등)
상호금융 세금우대 통상 3,000만원(합산) 가입/자격에 따라 변동 2026년부터 일부 구간 저율과세 세율 인상 흐름

같은 금리(연 5%)라면, 예금이 유리한 이유를 숫자로 보면 더 빠르다

연 5% 동일 금리에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세후 이자 비교

조건은 단순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연 5%로 1년 동안 총 1,200만원을 굴린다고 할 때, 예금은 처음부터 1,200만원이 들어가고, 적금은 매달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금융 은행용어 - 이자 금리 차이점 - 비슷하지만 다른의미

정기예금 예시

  • 예치: 처음에 1,200만원 일시 예치
  • 금리: 연 5%
  • 이자: 단리 기준(원금 × 금리 × 기간)

이자 계산(세전 → 세후)

  1. 세전 이자: 1,200만원 × 0.05 = 60만원
  2. 세금(15.4%): 60만원 × 0.154 = 92,400원
  3. 세후 이자: 507,600원
  4. 만기 수령액: 12,000,000원 + 507,600원 = 12,507,600원

정기적금 예시

  • 납입: 매달 100만원 × 12개월
  • 금리: 연 5%
  • 이자: 각 납입금이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 발생

이자 계산(핵심만)

매달 100만원씩 넣으면, 첫 달 돈은 12개월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전 이자는 100만원 × (0.05/12) × (12+11+...+1)로 정리됩니다.

  • 세전 이자: 1,000,000 × (0.05/12) × 78 = 325,000원
  • 세금(15.4%): 325,000 × 0.154 = 50,050원
  • 세후 이자: 274,950원
  • 만기 수령액: 12,000,000원 + 274,950원 = 12,274,950원
정기예금이 정기적금보다 유리합니다.
같은 이자율일 때 예금과 적금 비교 (연 5%, 총 1,200만원)
구분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 방법 한 번에 1,200만원 예치 매달 100만원씩 12개월 동안 납입
세전 이자 600,000원 325,000원
세금 (15.4%) 92,400원 50,050원
세후 이자 507,600원 274,950원
만기 수령액 12,507,600원 12,274,950원
한줄 결론 목돈이 있으면 예금이 강함 강제저축 효과가 강함

정리하면, 목돈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 예금이 이자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고, 돈이 자꾸 새는 사람이라면 적금이 “수익”보다 “습관”에서 이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자보호, 2026년엔 기준이 바뀌었다

예금·적금을 고를 때 “안전”을 말하려면 예금자보호도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인당 1개 금융기관에서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 보호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예전처럼 5,000만원 기준으로 쪼개 넣는 습관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보호 한도가 달라졌으니 “분산”의 목적도 조금 달라집니다. 금리 조건, 중도해지 페널티, 가입 편의성까지 묶어서 비교하는 쪽이 체감이 큽니다.

 

은행 뱅크런 이란? 발생 이유 및 예금자보호법 효력

은행 뱅크런 이란? 발생 이유 및 예금자보호법 효력 은행 뱅크런(Bankrun)은 대규모로 예금자들이 동시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예금자들이 은행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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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1억 원 은행에 저금 시 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금·적금 고를 때 ‘금리’보다 먼저 보는 항목

  • 우대금리 조건: 급여이체, 카드실적, 자동이체 같은 조건은 “가능/불가능”이 갈립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체감 금리가 크게 떨어집니다.
  • 중도해지 이율: 필요할 때 깨야 하는 돈이라면 만기금리만 보면 손해 볼 확률이 높습니다.
  •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 월지급, 복리형(일부 상품) 등은 현금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 세후 기준 비교: 같은 연 0.2% 차이라도 세후로 보면 차이가 줄어들 때가 있고, 반대로 더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단어를 봤을 때 바로 확인할 것

  • 내가 가입 자격에 들어가는지부터 체크
  • 한도: 비과세/우대과세는 대부분 한도가 있어, 큰 금액을 넣을수록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상품 위험: RP, ELS, ETF 같은 상품은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와 성격이 다름

FAQ

예금 금리와 적금 금리가 같으면 무조건 예금이 더 좋나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이자만 놓고 예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적금은 강제저축 효과가 강해서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금이 ‘연 5%’면 실제 체감 금리는 얼마쯤인가요?

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평균 예치금” 때문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적금은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만 오래 묶인다고 보면 되어서, 세전 기준으로는 대략 예금과 동일한 금리라도 총이자는 더 작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자에 붙는 15.4%는 2026년에도 그대로인가요?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는 기본 원천징수 15.4%로 이해하면 계산이 빠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커지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연간 합계를 같이 보는 게 안전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2026년에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에는 “만 65세면 가능”으로 단순화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 같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 등 제한 요건도 함께 체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이면 이제 분산 예치가 필요 없나요?

보호 한도 자체는 커졌지만, 금리·우대조건·중도해지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 넣는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5,000만원 기준으로 쪼개는 방식은 2026년 기준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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