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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그 중요성

잡가이버 2025. 6. 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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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자 금융 법정 최고이자율  20%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와 불법 대출로 인해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금리 대출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는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율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정 최고이자율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20%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법정 최고이자율의 목적은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기존의 24%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서민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으로 금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과정

정부는 2020년 11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24%에서 20%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시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이자율 인하가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민들이 더 나은 금융환경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이번 최고이자율 인하는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에 적용되며, 이외에도 10만 원 이상의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유의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대출의 처벌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대부 계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라지며,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또한, 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하여 대출을 진행한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시행령에 따른 처벌 규정입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정부 지원 대책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정부의 지침과 대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불법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확인

저신용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예: 햇살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높은 이자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이나 ‘파인’(fine.fs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출 여부 확인

대출 상담 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고리대금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대부업체와 거래 시, 반드시 정식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금리 및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불법 대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적용 후속 조치와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정부는 여러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정부는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출 대신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햇살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그 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 및 금융권의 신규 상품 출시와 제도 개편을 통해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대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단속 및 피해 구제 강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불법 대부업체 및 불법 추심 행위를 단속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서민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경찰이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해 중‧저신용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법정최고 금리 20% 고금리 사채이자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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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서민들이 금융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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