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법정최고 금리 20% 고금리 사채이자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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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 법정최고 금리 20% 고금리 사채이자 위반신고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가 고리대출을 방지하고,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불법적인 대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잘 이해하고,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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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과 관련된 주요 내용
-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 적용 대상: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의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불법 대출 방지 및 피해 구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이자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과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 저신용자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살론'과 같은 정책 상품은 서민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대출 계약 시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금융회사 정보를 조회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지키지 않는 불법 사금융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사람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합법적인 절차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을 신고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거나, 해당 누리집(www.fss.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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