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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육아휴직 후 복직 둘째 회사 폐업 후 실업급여 후기

노랗 2024. 11.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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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육아휴직 후 복직 둘째  회사 폐업 후 실업급여 후기

저는 30대 후반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서,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과정은 예상치 못한 도전과 그에 따른 교훈을 제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둘째 아이가 조산기로 입원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서울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했고, 여러 번 서류를 제출하고 반려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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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1. 수급 자격 요건

  • 이직 사유: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 등으로 기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했으나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 확인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연령 확인
  • 배우자 재직증명서: 배우자의 고용 상태 확인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본인 및 사업주 작성
  • 기타 서류: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양육 상황, 구직 활동 증빙 자료 등)

3.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심사: 고용센터에서 제출 서류와 상황을 검토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4. 실업인정 신청: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2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참고 사항

특히, 육아휴직 후 18개월 동안의 근무 일수가 출산 휴가를 포함하여 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은 실업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우선, 회사 이직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이직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보 수집의 중요성으로 역시 나랏돈 받는게 그렇게 쉬운일은 없구나 란 생각과 함께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더 알게 해주었네요 ㅋ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방법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방법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jab-guyver.co.kr

만약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필요한 교육과 구직 등록 절차를 완료해두면 보다 원활한 실업급여 신청하느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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