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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방법

노랗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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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4년 5월 1일에 퇴사를 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DC형)과 퇴직금의 차이점

먼저,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첫째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중 한 달이 육아휴직 기간이었다면, 남은 두 달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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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예시

  • 입사일: 2020년 1월 1일
  • 육아휴직: 2023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복직 후 근무기간: 2024년 2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퇴사일: 2024년 5월 1일
  • 2024년 2월~4월 지급된 임금: 900만 원
  • 연차수당 및 상여금: 150만 원

퇴직금은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전체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예시

  • 입사일: 2020년 1월 1일
  • 육아휴직: 2023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퇴사일: 2024년 5월 1일
  • 2023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 300만 원
  • 연차수당 및 상여금: 150만 원

이 경우, 2024년 퇴직금은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DC형)의 산정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사용자와 함께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서는 이 기간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며, 전체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지 않고 2024년 5월 1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의 퇴직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2023년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계산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성과급 및 상여금 처리: 육아휴직 중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산정은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을 잘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와 설명을 통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길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후지급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나 경영상 필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강요당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 18개월 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구직활동을 지속하면서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기본 수급액과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기본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기본 수급액은 60,000원이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총 실업급여는 9,000,000원이 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중에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의 일부를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후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경우 육아휴직 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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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급급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후지급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퇴사한 회사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심사 후 적합한 경우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계산 방법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의 2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 육아휴직 수당이 12,000,000원이었을 경우, 사후지급금은 3,000,00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 근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 및 퇴사 사유에 따라 계산되며, 지급 기간 및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Q2: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복직 후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Q3: 육아휴직 중에 받은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3: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4: 퇴직연금(DC형)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납입되나요?
A4: 네, 납입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Q5: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5: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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