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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산부 출산수당 - 육아휴직 및 첫만남이용권 장려금 개인사업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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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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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로워지는 육아휴직 및 임산부 임신·출산 혜택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과 임산부 지원 정책들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4 임신 후 2025년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임산부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들에게 유익한 혜택과 급여 상승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육아휴직 및 임산부 혜택 정책이 많은 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와 같은 혜택들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 태어나는 아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급여는 아래와 같은 기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12개월간 받게 되는 총 급여액이 약 510만 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해 약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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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사후 지급금으로, 회사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는 매월 150만 원의 75%인 112만 5,000원만 받았다면, 앞으로는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 20일 동안 하루 약 8만 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이 개정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이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제공되며,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장려금: 자녀 순위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등 최대 다섯째 이상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 부모급여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0~23개월 자녀에 대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 2년 차부터는 매달 50만 원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6. 아동수당
- 월 12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플러스 2만 원)이 지급되며, 0~83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육아휴직 수당
개인사업자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월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50만 원 이상일 경우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국세청 사업소득 명세서나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이 소득이 150만 원 미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제출합니다. 소득이 15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아동 관련 혜택이 확충된 만큼, 육아에 전념하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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