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퇴사 연말정산 정리 원천징수영수증부터 5월 신고까지
퇴사 후 연말정산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둔 해에는 정산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퇴사 뒤 공백이 있었거나, 서류를 늦게 챙겼다면 공제 항목이 빠진 채로 마무리되는 일이 흔해요. 그래서 중도퇴사자라면 이번 시즌에 한 번 더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누락이 생기기 쉬운 구간을 정확히 집어내고, 자료를 맞춰 넣는 것. 이때 전직장 서류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퇴사 후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엇갈리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중도퇴사자에게 흔한 정산 누락 패턴

작년퇴사를 했던 분들 중 상당수는 퇴사 시점에 “기본 항목만 적용된 정산”으로 끝납니다.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처럼 자료가 필요한 항목은 빠지기 쉬워요. 이럴 때 중도퇴사자가 놓치기 쉬운 건 ‘환급’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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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시 보통 들어가는 항목과, 빠지기 쉬운 항목

퇴사 처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처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항목 위주로 끝나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자료를 챙겨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퇴사 후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제출해야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리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분 반영

작년퇴사 이후 새 회사가 없었거나, 퇴사 정산이 간단히 끝난 경우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오고 누락된 영수증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때 중도퇴사자는 “퇴사 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지출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로 뒤늦은 누락도 정정

공제를 빠뜨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는 경정청구가 해결책이 됩니다.
통상 법정기한 기준으로 5년 안에 가능해서,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놓쳤다” 같은 실수도 살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전직장 원천징수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시기별로 챙기면 좋은 것
| 시기 | 체크 포인트 |
| 1월~2월 |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자료(월세·기부·의료비 일부 등)를 추가 발급받아 보완합니다. 이때 퇴사 후 연말정산 대상인지도 같이 점검해두면 편합니다. |
| 3월 전후 | 지급명세서 반영 이후 서류가 더 정확해집니다. 특히 전직장 자료가 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
| 5월 | 회사에서 합산 정산이 어렵거나 누락이 크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선택입니다. |
| 이후 5년 이내 | 뒤늦게 누락을 발견하면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작년퇴사 이후 발견한 누락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
| 구분 | 공제항목 | 공제 요건 | 공제액 | 구비서류 | 서류발급처 |
| 기본공제 | 기본공제 | ①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② 나이 요건 - 배우자: 제한 없음 - 직계존속: 60세 이상 (‘64.12.31. 이전) - 직계비속: 20세 이하 (’04.01.01. 이후)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
1인당 150만원 | 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⑤ 입양관계 증명서 ⑥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⑦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
정부24, 읍·면·동 사무소, 입양기관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 | 200만원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장애인수첩 사본 등 | 국가보훈처, 읍·면·동 사무소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 중 70세 이상 (‘54.12.31. 이전) | 100만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읍·면·동 사무소 |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50만원 |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 정부24 |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
| 특별공제 | 연금보험료 | 근로자 본인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 전액 |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
| 건강·고용보험료 | 본인 부담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납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①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② 저당권 설정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③ 취득 당시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
이자 상환액 100% |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대출계약서 | 정부24,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 |
| 주택임차 차입금 | ① 무주택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
원리금 상환액 40%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정부24, 금융기관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납입액 40%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또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정부24, 금융기관 | |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 공제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카드사용금액 ※ 제외: 형제·자매, 사업비용, 자동차구입비용, 해외사용금액 등 |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 카드사 |
| 세액공제 | 결혼공제 | 혼인신고 후 생애 1회 | 50만원 | 혼인신고 확인서 | 읍·면·동 사무소 |
| 자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 |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65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
| 연금계좌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납입 | 납입액 12% 또는 15% |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 | |
| 월세공제 |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③ 국민주택규모 주택 |
월세액의 15~17%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 정부24, 임대인 |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중도퇴사자가 손에 쥐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한 장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서류에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이 정리돼 있어서, 누락 공제를 넣을 때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 빠지면 계산이 흔들립니다.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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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경우라도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새 회사가 없었던 해라면, 5월에 직접 신고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퇴사 후의 연말정산은 “서류가 모였는가”에서 승부가 납니다.
이직한 사람과 작년퇴사자 다른 이유
바로 이직이 된 해는 회사가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퇴사 이후에 공백이 길었거나, 새 회사에서 합산을 못 한 해는 내가 정리해야 할 몫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 해주겠지”보다 “내가 빠뜨린 게 있나”를 먼저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상황별 부분
퇴직소득(퇴직금)과 근로소득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뒤섞이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IRP로 옮기거나 추가 납입을 한 해라면 공제 항목과 연결될 수 있어, 금융기관 납입확인서까지 같이 챙겨두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직장 자료가 기준이 되어 전체 그림이 맞춰집니다.
또 하나는 간소화에 뜨는 자료가 전부 ‘자동 공제’로 이어진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작년에 퇴사 이후 공백이 있었다면, 조회되는 지출과 실제로 공제 가능한 범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할 때, 지출을 먼저 보고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 넣는 편이 가장 덜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체크 포인트
연말정산에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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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진 공제와 환급 일정
공제 항목과 환급 시기를 미리 점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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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중도 퇴사자는 “회사 정산이 끝났다”는 문장에 안심하기보다, 내 공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쪽이 결국 돈이 됩니다. 그리고 전직장 서류가 손에 들어오는 순간, 퇴사 후의 연말정산의 정답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FAQ
퇴사 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했다고 들었는데도 다시 봐야 하나요? 퇴사 시점 정산은 기본 항목 위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카드·의료·교육·월세·기부 같은 자료가 빠졌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 정산이나 5월 신고에서 기준 자료가 부족해져 계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시점에 출력해두는 게 좋습니다.
작년퇴사 후 공백기에 쓴 비용도 공제되나요? 간소화에 조회되더라도 공제 가능 여부는 항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넣기보다는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퇴사자인데 환급이 거의 없을 수도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낮거나 ‘0’에 가까우면 추가 공제를 넣어도 환급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서류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반영된 뒤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회 가능 시점에 확인해 출력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