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족 할머니 사망했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까?
만약 올해 사망하신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양 기간: 할머니께서 사망하신 해인 올해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하였다면 인정됩니다.
- 기타 요건: 할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의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에서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거 연도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각 연도별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특히 2019년도에 대한 수정신고는 2025년 2월 말까지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절차
- 부양가족 등록 신청: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증명서를 포함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처리: 회사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당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할머니를 올해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필요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A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Q1: 사망한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사망한 해 전체가 아니라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해당 가족 구성원이 신고자의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사망한 부양가족의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2: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 사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망진단서나 주민센터 발행 사망신고확인증입니다.
Q3: 과거 연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과거 연도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2019년도에 대한 수정신고는 2025년 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Q4: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공제를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회사의 인사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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