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와 재산세 차이? 납부기간 및 방법 왜 지방세 내야 하는가
재산세와 주민세 차이 완벽 정리! 납부 기준부터 고지서까지 쉽게 설명
집에 도착한 우편함을 열어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와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세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지?' 하며 헷갈려하시곤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주민세는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라 더욱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세금의 차이를 좀 더 알기 쉽게 구분해 보고, 각각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나 토지 등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집,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에 비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죠.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재산세도 올라갑니다.
반면 주민세는 조금 다릅니다. 주민세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역 행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가 내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과기준이 되는 세금인 것이죠. 주민세는 소액의 정액으로 부과되는 개인분과 사업장의 규모와 직원 수에 따라 부과되는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에 각각의 과세기준과 납부방법, 납부기간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재산세
- 과세기준: 매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
-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등), 위택스 온라인 납부 가능
- 납부기간: 주택(7월,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 토지(9월), 건축물(7월)
주민세
- 과세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개인분(균등분) -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부과(보통 1만원 이내)
사업소분 - 사업장 연면적, 직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
종업원분 - 사업장 직원 총급여액 기준으로 부과 -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등), 위택스 온라인 납부 가능
- 납부기간: 개인분은 8월 정기 부과, 사업소분은 8월,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 지급 시 납부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 확실히 더 이해가 잘 가죠?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내가 왜 내야 하지?' 하며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우리 지역의 도로 정비, 공원 관리, 지역 개발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주민세는 지역 행정 서비스나 주민 편의시설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이 두 가지 세금은 우리가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내는 일종의 지역 회비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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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 돈이 우리 동네를 더 좋게 만드는데 쓰이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납부할 때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세금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은 다음번에도 알기 쉽게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재산세는 꼭 1년에 두 번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고지되며, 건물과 토지는 각각 한 번씩(7월 또는 9월)에 납부합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며, 7월분만 납부되는 경우는 전체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집을 팔거나 산 시점에 따라 달라지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5월 말에 팔았다면 본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실거래일이 아닌 등기 이전일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나요?
네. 주민세 개인분(균등분)은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이 부과되며, 보통 18세 이상 성인이면서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자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여러 명이면 주민세도 여러 번 부과되나요?
주민세 개인분은 개인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에 사는 성인 세대원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세금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재산세나 주민세를 분할 납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크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소액 정액세라 분할 납부보다는 기한 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나요?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전자납부번호) 등 공식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는 가능하지만, 일부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임대사업자도 대상인가요?
네, 임대사업자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임대료 수입,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규모 1인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최소 금액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체납 시 부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자동 알림 설정이 가능하니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감면이나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임야,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등도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재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외국인도 재산세와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네,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민세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실제 납부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위택스 등에서 영문 고지서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