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실업급여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잡가이버 2025. 11. 1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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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요건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필수 조건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어떤 조건 필요할까?

우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이어온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 상태와 근로 단절 여부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분 신청자격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그럼 고용보험 규정에 맞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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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으며 65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고용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 공백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특정한 예외는 인정되며, 예를 들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로 인한 근로 단절은 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대 근무자처럼 휴무일이 일정에 맞춰 조정되는 경우도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백 예외 사례

  •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로 인해 근로 단절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금요일 퇴사 후 월요일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 주말(토~일)은 근로 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대 근무와 같은 특별한 근로 일정에서 발생하는 휴무일도 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

65세 이후에 고용형태가 바뀌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 단절이 없거나 공백이 최소화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형태별 실업급여 신청 자격

  •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상용근로에서 일용근로로 전환 시 근로 단절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일용근로에서 상용근로로 전환 시에도 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용근로를 계속한 경우: 65세 이전부터 일용근로를 해온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용근로를 유지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근로와 마지막 근로 사이의 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사례

사례 1: 공백기간 발생 시 실업급여 거부

64세 김 씨는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5일 후에 새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1년 후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고용센터는 5일간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실업급여를 거부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 공백 없이 고용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공백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례 2: 65세 이후 일용근로 계속

65세 이전부터 일용근로를 해온 이 씨는 65세가 된 후에도 일용근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첫 근로와 마지막 근로 사이의 공백이 7일로 10일 미만이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 공백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고용형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대분류 실업급여 상실코드 실업급여 신청유무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불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신청불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신청가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신청가능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신청불가
31. 정년 신청가능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신청가능
4. 기타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신청불가
42. 이중고용 신청불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무일로 인한 근로 단절은 예외로 인정되므로 자신의 근로 상태에 따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FAQ 

1. 65세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자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존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실직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시작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2.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 공백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직종 간의 전환이 있을 때 근로 기간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고용 형태 사이에 근로 공백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 65세 이후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퇴직금 내역, 고용보험 납입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나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근로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공백이 생기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로 인한 공백은 예외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65세 이상 근로자가 퇴사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새로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근로 공백 없이 고용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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