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방법 관세 부가세 계산기 150달러 면제 기업은행 후기
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방법 총정리 (면세한도·합산과세·기업은행 납부·계산식)
해외직구는 결제 버튼만 누르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세·부가세(관부가세)에서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도 면세한도(미국 200달러 / 그 외 150달러), 합산과세, 목록통관 배제 품목 같은 변수가 많아 “왜 세금이 나왔지?”가 자주 발생하죠.
아래는 해외직구 관부가세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부터, 계산식, 납부기한, 기업은행(IBK)로 납부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방법 면세한도 핵심
1) 관부가세(관세+부가세) 기본 구조
해외에서 산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면 세관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 말하는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묶어 부르는 표현이고, 과세 기준은 “면세한도를 넘었는지”, “목록통관 대상인지”, “합산과세에 걸렸는지”가 좌우합니다.
| 항목 | 설명 | 계산 기준(대표식) | 2026 체크 포인트 |
| 목록통관(면세) |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 일정 금액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 | 면세 적용 시 관세·부가세 모두 미부과 | 미국발 200달러, 그 외 150달러 기준(조건 충족 시) |
| 관세 | 품목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과세가격) × (관세율/100) | 품목에 따라 0%~다양, 동일해 보이는 상품도 코드에 따라 달라짐 |
| 부가세 | 국내 소비세 성격(통상 10%) | (과세가격 + 관세 등) × 10% | 대부분 10% 적용, 일부는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이 추가될 수 있음 |
| 면세한도 판단 금액 | “상품값” 기준으로 판정(세관 기준의 물품가격 개념) | 판매가 외 현지세금/내륙운임 등 포함되는 경우 있음 | 해외쇼핑몰에서 보이는 단순 상품가와 다르게 잡히는 케이스가 있음 |
| 합산과세 | 같은 날/같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건이 묶여 과세되는 경우 | 합산된 금액이 면세한도 초과 시 과세 | “나눠 샀는데도 세금”의 대표 원인 |
| 납부 지연 불이익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 최초 경과 시 추가율 등이 발생 | 고지서에 있는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 |
| 대납 서비스 | 특송사/택배사가 대신 납부 후 청구 | 대납수수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음 | 급하면 편하지만,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어 선택형 |
정리하면, 면세한도 안에서 조건을 충족해 ‘목록통관(면세)’로 처리되면 관세·부가세가 함께 면제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면세 요건에서 벗어나면 수입신고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품목별로 관세가 붙거나(0%일 수도 있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식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로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래처럼 보시면 됩니다. (면세가 아닌 “과세” 상황 기준)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10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등) × 10%
- 총 납부금액 : 관세 + 부가세 (+ 품목에 따라 기타세)
주의 : 쇼핑몰 결제금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케
이스에 따라 현지세금·내륙 운임 등이 포함되어 잡히는 경우가 있어, “나는 분명 150달러 이하로 샀는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구 전에 관부가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감을 잡아두면 불필요한 반송/추가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면세한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2026년 기준으로도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기준은 아래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 미국발 : 미화 200달러 이하(조건 충족 시 목록통관 면세)
- 미국 외 국가 : 미화 150달러 이하(조건 충족 시 목록통관 면세)
- 합산과세 : “따로 결제”가 면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같은 조건으로 입항/통관 흐름이 잡히면 합쳐질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품목 : 자가사용이라도 품목에 따라 목록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금액이 낮아도 수입신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FTA 국가에서 샀으니 무조건 면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FTA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한해 관세 쪽에서 혜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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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황에 따라 관세는 0%가 될 수 있어도 부가세는 별개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나왔을 때 바로 확인할 것

1) “150/200달러 이하인데 왜 과세?” 가장 흔한 원인
- 합산과세 : 같은 날 여러 건이 한 묶음으로 잡힘
- 목록통관 배제 품목 : 금액이 낮아도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로 넘어감
- 세관 기준 물품가격 산정 차이 : 현지세금/내륙운임 등 포함으로 기준금액을 넘어가는 것처럼 잡힘
- 배송대행지 합배송 : 합쳐서 들어오면서 과세로 전환
이때는 “무조건 내야 하는지”부터 보시고, FTA 적용 가능성이 있으면 원산지 관련 서류를 바로 요청하는 게 실무적으로 빠릅니다.
2) FTA 서류가 필요한 상황
FTA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물품인데도 과세가 “일반 과세”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처(또는 브랜드 본사/공식 유통) 쪽에 원산지 증빙(FTA 관련 서류)를 요청해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관세 쪽은 조정 가능성이 생기고, 그에 따라 최종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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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IBK)으로 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하는 방법
은행별로 납부는 가능하고, 화면 흐름만 다릅니다
관부가세 납부는 특정 은행만 되는 구조가 아니라, 주요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국세·관세 메뉴로 접근해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IBK) 기준으로 관부가세 납부해보겠습니다.
| 은행명 | 공식 웹사이트 |
| 국민은행 (KB) | KB국민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우리은행 (Woori) | 우리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신한은행 (SH) | 신한은행 공식 웹사이트 |
| 기업은행 (IBK) | 기업은행 공식 웹사이트 |
| 하나은행 (Hana) | 하나은행 공식 웹사이트 |
| 농협은행 (NH) | 농협은행 공식 웹사이트 |
| 경남은행 (BNK) | 경남은행 공식 웹사이트 |
| 부산은행 (BNP) | 부산은행 공식 웹사이트 |
| 대구은행 (DGB) | 대구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전북은행 (JB) | 전북은행 공식 웹사이트 |
| 경북은행 (KBK) | 경북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수협은행 (SH) | 수협은행 공식 웹사이트 |
| 우체국 (Korea Post) | 우체국 공식 웹사이트 |
원리는 동일하고, 메뉴 명칭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아래는 기업은행 기준 화면입니다.


기업은행 사이트 로그인 후 뱅킹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공과금 메뉴에서 국세/관세/범칙금 쪽으로 들어가면 세금 조회 및 납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공과금 탭 선택
- 국세 / 관세 / 범칙금 탭 선택

- 납부하려는 국세/관세/범칙금 종류를 선택하고 기간을 조회합니다.
- 하단에 납부해야 할 관부가세 항목과 금액이 표시됩니다.
- 납부할 항목을 선택하고, 1건이면 건별 납부로 진행합니다.


청구기관, 주민등록번호, 납부액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은행 비밀번호 입력으로 납부가 끝납니다. 납부 후 취소가 안 되는 서비스이니 최종 금액은 한 번 더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관부가세 납부 가능시간 : 매일 00:30 ~ 23:30 (단, 매월 두 번째 토요일 23:30 ~ 익일 07:00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납부 불가)
- 본 서비스는 납부 후 납부취소가 불가능
카드로택스 납부 시 수수료 포인트
카드로택스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할부로 납부할거 아니면 안쓰느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여전히 기본 기억값으로 많이 쓰입니다. 납부액이 클 때 할부를 쓰는 분들이 있지만, 수수료와 이자까지 합쳐서 비교해보는 게 깔끔합니다.
관세·부가세 납부기한과 지연 시 불이익
- 납부기한은 납부영수증 오른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 최초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케이스에 따라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납부기한이 따로 잡히는 경우, 영수증 내 굵은 선 박스 영역의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 특송사 대납으로 넘어가면 대납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이력이 누적되면 배송 단계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어, “세금이 나왔다”는 알림을 받으면 기한부터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입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는 세금 납부 후 발행되며 이메일이나 FAX로 자동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 (http://portal.customs.go.kr, 증명서 발급 서비스 -> 수입세금계산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관세 납부 방법 문의는 페덱스 코리아 담당자 메일 (kr-postpayment@fedex.com)으로 보내거나 전화 번화 032-744-6153)으로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 : 9시 ~ 18시
- 점심시간 : 12시 : 13시
- 배송 관련 문의 페덱스코리아 고객센터 02-333-8000
추가로 알아두면 세금이 덜 흔들리는 포인트
1) “관부가세 계산기”를 쓸 때 입력값 실수 TOP
- 현지 배송비를 상품가와 따로 보지 않고 합쳐버리는 경우
- 결제 통화가 원화/달러 혼용인데 환율 적용 시점을 무시하는 경우
- 세일/쿠폰 적용 후 금액이 아닌 “정가”로 착각하는 경우
- 합배송을 하면서 “개별 금액만” 보고 합산과세를 놓치는 경우
2) 같은 200달러/150달러라도 결과가 갈리는 상황
현장에서는 같은 금액이어도 결과가 갈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유는 대체로 아래 둘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 목록통관 조건 충족 여부 : 자가사용 판단, 품목 제한, 수량/성격 등
- 통관 흐름 : 입항 타이밍/합배송/같은 날 다건 등으로 합산과세가 걸리는지
그래서 직구할 때는 “한 번에 크게 사서 세금 내자”가 더 나을 때도 있고, 반대로 “품목을 나눠서 리스크를 줄이자”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는 품목이 목록통관이 되는 성격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3) 납부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납부기한 확인
- 고지된 과세가격이 “내 결제내역”과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
- FTA 여지가 있으면 판매처에 서류 요청 가능 여부 확인
- 대납 수수료가 붙는 구조인지(특송사/택배사 안내)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직구 관부가세는 언제부터 “납부 대상”으로 뜨나요?
A. 통관 진행 중 “과세”로 분류되면 고지(또는 납부 안내)가 생성됩니다. 보통은 택배/특송사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조회되는 형태로 확인합니다.
Q. 150달러 이하인데도 부가세가 나온다는 말을 봤는데요?
A. “조건을 충족한 목록통관 면세”라면 관세·부가세가 함께 면제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상황이면 금액이 낮아도 수입신고로 넘어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합산과세는 어떤 식으로 걸리나요?
A. 결제를 나눴더라도 실제 통관 흐름에서 같은 날/유사 조건으로 묶이면 합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송대행지에서 합배송을 하면 체감상 합산과세 빈도가 확 올라갑니다.
Q. 관세율이 0%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A. 관세가 0%일 수는 있지만, 부가세(통상 10%)는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면제”가 “세금 0원”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카드로 납부하면 취소가 되나요?
A. 세금 납부는 기본적으로 취소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금액과 납부 대상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납부를 늦추면 배송만 늦어지는 건가요?
A. 지연되면 통관이 멈출 수 있고, 가산세/대납 수수료 등 비용 변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처리”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 오류가 있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세액 자체가 커진다기보다 통관이 지연되면서 고지/대납 흐름이 꼬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나온 상황이라면 번호/인적사항부터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Q. 여러 번 직구하는데, 면세한도를 “월 기준”으로 보나요?
A. 체감상 월 단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통관 흐름/입항/합산” 변수에 좌우되는 면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달이라도 어떤 건 면세로 지나가고, 어떤 건 합산으로 과세가 잡히기도 합니다.
Q. 세금이 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A. (1) 과세가격 산정이 맞는지, (2) 합산과세로 묶였는지, (3) 품목이 목록통관 배제인지, (4) FTA 원산지 서류 여지가 있는지 순서로 보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Q. 배송사가 “대납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선택권이 없나요?
A.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미 대납으로 넘어간 뒤에는 대납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문자/메일 안내를 받으면 납부기한 전에 직접 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해외직구 참고
- 해외직구 우리은행 관세 조회 납부 방법
- 기어베스트 직구방법 DHL 배송조회
- 알리익스프레스 통관번호 등록 직구 발급방법
- 관부가세 계산방법 및 한국 FTA 통관시 주의사항
-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