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방법 및 한국 FTA 통관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법과 FTA 통관 팁 — 면세 조건부터 유의사항까지 정리
이번 달은 블랙프라이데이로 인해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번 달에는 겨울용 자전거 용품과 함께 내년도 자전거 부품을 위해 타이어와 같은 소모성 부품들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해외직구를 알아갈수록 국내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느끼지만, 관부가세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구 시에는 정확한 관부가세 계산과 통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부가세 계산 방법 및 한국 FTA 통관 시 주의사항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FTA 적용 기준
- FTA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 제품이 해당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를 갖춘 경우여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경우 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에서 발송된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미국이 아닐 경우 면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세 기준 금액
- 대부분의 해외직구 상품은 목록통관 기준 금액인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 및 발송된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 관부가세 계산 주의
- 물품 가격과 국제운송료(배송비 포함), 세관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총 과세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과 운송료를 포함한 금액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통관 제한 품목 확인
- 일부 품목(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주류, 담배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목록 통관이 불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 경우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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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체결국가
우선 현재 한국 FTA 체결 국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 미국 FTA, 터키 FTA, 호주 FTA,
- 캐나다 FTA,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콜롬비아 FTA,
- 중미 FTA
- (서명) 영국 FTA
- (타결) 이스라엘 FTA, 인도네시아 CEPA
한국 FTA 체결 진행 중인 국가
그리고 현재 한국 FTA가 체결 진행중인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중국 일본 FTA, RCEP,
- 에콰도르 SECA, MERCOSUR,
- 필리핀 FTA, 러시아 FTA,
- 말레이시아 FTA,
- ASEAN FTA(추가 자유화),
- 인도 CEPA(개선), 칠레 FTA(개선), 중국 FTA(서비스·투자 후속협상)
- (협상 재개 · 개시 여건 조성)
- 멕시코, GCC, EAEU
관부가세 면제금액
- 미국 쇼핑몰에서 총 결재금액 (자체 배송비 포함)이 150달러 미만
-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유럽 및 일본, 중국)는 15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시 부피 무게 계산방법
- 미국 : 가로 × 세로 × 높이(inch) / 166 = 부피무게(lb)
- 독일/영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6,000 = 부피무게(kg)
- 일본/중국 : 가로 × 세로 × 높이(cm) / 5,000 = 부피무게(kg)
관부가세 계산방법
일반통관 상품
해외 구매 상품금액 + 미국 내 배송비 + 선편요금 (과세운임)이 한화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 상품
해외 구매 상품 금액 + 미국 내 배송비 + 미화 $200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가격 : 해외 사이트 실 결제금액(제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ⅹ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
- 관세 : 과세가격 ⅹ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ⅹ 부가세율
- 무게에 따른 과세 운임을 확인할 때, 쇼핑몰 또는 트래킹 조회 화면에 게재된 정보는 실제 무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지에서 실측된 무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 구매 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사이트의 주문 취소 및 변경 규정을 확인하고, 한국 카드 결제 및 배송대행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계산 (FTA 적용, 물품 가격 = 200달러, 환율 = 1,300원)
- 총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200달러
- 국제운송료 = 30달러 (가정)
- 보험료 = 0
- 환율 = 1,300원
- 관세 (FTA 적용으로 관세율 0%)관세=299,000×0=0 원관세 = 299,000 \times 0 = 0 \, \text{원}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율 = 10%
- 총 관부가세총관부가세=0+29,900=29,900 원총 관부가세 = 0 + 29,900 = 29,900 \, \text{원}
요약 (FTA 적용 시)
- 물품 가격: 200달러
- 국제운송료: 30달러
- 총 과세가격: 299,000원
- 관세: 0원 (FTA 적용)
- 부가가치세: 29,900원
- 총 관부가세: 29,900원
일부 사이트의 경우 결제 후 카드의 확인 절차 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문 완료 후에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포장에 따라 제품의 부피와 무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시 사이즈와 무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통관 시 주의사항
1. 면세 기준
- 일반적으로 목록 통관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 및 발송된 제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2. 통관 절차와 과세 기준
- 목록 통관: 세관에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통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소액 물품이 해당됩니다.
- 목록 통관 기준 금액: 미화 150달러 (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 목록 통관 품목이라도 금액을 초과하거나 통관 제한 품목일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로 변경됩니다.
- 일반 수입신고: 물품 가격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록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적용됩니다.
-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제품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3. 한미 FTA와 통관 기준
-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미국에서 구매 및 발송된 물품은 면세 기준이 200달러까지 확대됩니다.
-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출발한 물품임이 확인될 것.
- 제품 가격이 200달러 이하일 것.
- 특정 품목(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은 목록 통관 불가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4.기타 주의사항
- 면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목록 통관 불가능 품목(예: 주류, 담배, 특정 식품 등)은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목록 통관 가능 여부와 면세 기준은 수입 물품의 구매국가, 발송국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에 따라 면세 기준 금액(150/200달러)을 초과할 수 있으니, 세관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최종 과세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발 제품인데 왜 150달러 넘었는데도 세금이 나왔을까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발송된 상품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품 원산지가 미국이며, 발송지 또한 미국이어야 합니다. 중국산 상품을 미국 경유로 발송한 경우, 면세 적용이 되지 않아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는 무엇인가요?
- 목록통관: 개인소비용 저가 물품(대부분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에 대해 간이 통관 처리
- 일반통관: 가격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정식 수입신고 필요
일반통관은 통관 기간이 길고 추가 서류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금액만 면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상품가 + 해외 배송비 + 보험료(있을 경우)에 세관 고시환율을 곱해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 145달러 + 배송비 10달러 = 155달러로 환율을 반영하면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통관번호는 세관에서 수입자 식별을 위해 필수로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보류되거나,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처리 지연 및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베이 같은 마켓에서 원산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외 쇼핑몰 상품 설명에 원산지 표기가 없을 수 있으나, 실제 관세 적용 기준은 물품 패킹에 부착된 원산지 라벨 또는 인보이스 정보 기준입니다.
원산지 증명서(Form FTA Certificate of Origin)는 필수는 아니지만, 고액 물품에는 관세 면제 근거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나요?
- 일반적으로는 특송업체(우체국, DHL, FedEx 등)가 관세를 대납한 후, 수령자에게 문자 또는 앱을 통해 납부 안내를 보냅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카드로택스’도 활용 가능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세금 계산이 어려워요.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관세청에서는 관세 계산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품가, 운송료, 환율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관부가세가 계산됩니다.
단, 최종 과세 금액은 세관의 실측 무게, 분류코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관세청은 매주 월요일 ‘세관 고시 환율’을 고시하며, 해당 주의 환율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계산합니다. 해외 결제 시 적용된 카드사 환율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장 부피 때문에 무게가 달라졌는데 세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제배송에서는 부피무게가 실제 무게보다 클 경우, 부피무게 기준으로 운송료가 측정됩니다.
과세 기준 중 하나인 운송료(과세운임)가 커질 수 있어 과세가격 상승 →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주문한 물건을 한 번에 배송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합산 과세 원칙에 따라 같은 날, 동일 수취인 주소로 배송된 복수 물품은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기준을 넘으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고액 제품은 분할배송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청 고시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되며, "환율조회" 메뉴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세금 계산 전에는 반드시 카드사 환율이 아닌, 세관 기준 환율을 확인해야 실제 과세금액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제품 가격에 쿠폰 적용 시 관부가세도 줄어드나요?
네, 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된 금액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계산됩니다. 단, 쿠폰이 자동 적용된 경우라도 인보이스나 결제내역에 할인가가 명시돼 있어야 세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 결제 금액이 200달러 이하여도 원래 가격이 초과됐다면 세관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할인 적용 내역이 명확히 표시된 영수증을 제출하세요.
반품이나 환불받은 경우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받은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내 반송되어야 하며, 반송 송장, 환불 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부가세 환급은 자동이 아닌 직접 신청이므로, 반품할 경우 반드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목록통관 가능한 품목이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목록통관 가능 품목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세 기준(150/200달러)을 초과한 경우
- 품목 자체가 목록통관 불가 품목(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 동일인 명의로 동일 날 수입된 복수 상품이 합산된 경우
따라서 구매 전 품목별 통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관 지연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간혹 통관 보류, 서류 미제출 등의 이유로 지연될 경우, 특송업체에서 보관료나 추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런 사례가 빈번하므로, 관세사 요청 서류나 개인통관번호 등을 빠르게 제출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FTA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1,000달러 이하의 경우에도, 세관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가 제품을 직구할 경우 판매처에 Form FTA 혹은 Certificate of Origin 발급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사 없이도 통관처리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목록통관 대상인 일반 소비용 직구의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을 대행하기 때문에 별도 관세사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반통관 대상이거나, 고가 물품·사업자 수입인 경우엔 관세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통관해야 하며, 세관 요청 시에는 직접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상품인데도 개별소비세가 붙는 이유는?
예: 향수, 술, 건강보조식품 등은 목록통관 가능하더라도 품목 자체에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 | 적용 대상 품목 | 세율 | 비고 |
---|---|---|---|
개별소비세 | 향수 | 20% | 부가세 별도 부과 |
개별소비세 | 주류 (알코올 도수 1도 이상) | 72% | 주세 및 교육세 별도 추가 |
주세 | 주류 전품목 | 소주 72%, 맥주 72% | 술 종류별 차등 적용 |
교육세 | 주세 부과 품목 | 주세의 30% | 주세 계산 후 추가 부과 |
개별소비세 | 담배 (전자담배 포함) | 종류별로 상이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등 |
기타 | 고가 시계, 보석류, 자동차 등 | 5%~20% | 물품별 기준 초과 시 적용 |
세금 항목은 단순히 ‘관세 + 부가세’만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품목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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