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관부가세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기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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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관부가세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기한 가산세
Fedex를 통해 해외직구 쇼핑 후 택배 배송을 받게 되면 각 나라별 금액 제한을 초과 시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며 만약 FTA 체결 국가라면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관부가세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가장 쉬운 방법은 택배사인 페덱스를 통해 관부가세를 대납 "대신 납부"하는 방법과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 납부가 지연되어 납부기한을 초과했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며 이에 대한 납부기한은 납부영수증 오른쪽 상단에 납부기한 날자를 참고하세요
관부가세 납부방법 4가지
카드로텍스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www.cardrotax.or.kr 카드로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할부납부로 관세 부가세에 대한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PC 납부 : http://www.cardrotax.or.kr 접속=>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국고금. 관세 => 조회 => 납부 완료
모바일 납부 : 어플 – "모바일 지로’ 다운로드=〉회원가입/로그인 =〉조회/납부 =〉관세(통고처분) =〉조회 =〉납부 완료
카드 납부 수수료 :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세자 부과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조회가 안될 시 전자 납부자 번호로 입력 후 납부 요망
은행 및 우체국 관부가세 국세 납부
시중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홈페이지 납부방법 참고
납세 사후납부 계좌이체
납세 전 배송 서비스(사후납부 통관》는 페덱스코리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불가합니다.
Fedex 페덱스 관세 부가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영수증 오른쪽 상단의 납부기한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납부기한: 최초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3%가 가산되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타수 입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 추가 납부기한은 납부영수증 굵은 선 안의 납기후 금액란에 명시된 날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페텍스코리아에 서 대납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관부가세 대납 수수료(5,250원 또는 대납 세액의 2% 중 큰 금액》가 추가적으로 청구됩니다.
- 또한, 추후 납세 전 배송 서비스(사후 납부 통관) 중단됩니다.
수입 세금계산서 발행
- 3.1 수입 세금계산서는 세금납부 후에 발행돼며,이메일이나 Fax를 통해 자동발송됩니다.
3.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접속합니다. - 증명서 발급 서비스> 수입세금계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안내
4.1 관세납부 방법 문의 페덱스코리아 담당자 이메일 (KR-Postpayment@fedex.com)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032 744 6153, 업무 시 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배송 관련 문의 사항은 페덱스코리아 고객센터 (1588-0588)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덱스 Fedex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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