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평균 136만원|본인부담상한액 조회·신청방법·입금일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거나 수술·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최종 정산하고 초과금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226만2,605명, 전체 환급액은 3조760억원이며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36만원입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제목만 보고 “전 국민에게 136만원을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36만원은 전체 지급액을 대상자 수로 나눈 평균이고, 실제 본인이 받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와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대상 진료기간 : 2025.1.1 ~ 2025.12.31
환급 대상 : 226만2,605명
총 지급액 : 3조760억원
1인 평균 : 약 136만원
안내문 발송 :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입금
지급동의계좌 미등록자 : 직접 신청 필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이나 장기간 치료 때문에 병원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의료비 안전망입니다.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년 동안 300만원이고, 자신의 개인별 상한액이 110만원으로 확정됐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190만원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공단에서 여러 의료기관의 진료내역과 이미 지급된 금액, 상한제 제외항목 등을 모두 계산해 확정하므로 최종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얼마까지 적용될까?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병원비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나누고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더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소득구간 | 2025년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범위가 89만원~1,074만원으로 안내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고 상한액은 826만원이고,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이 적용돼 최고 1,07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몇 분위인지 연봉으로 계산하면 될까?
단순히 연봉만 보고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 부담수준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가입형태나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잡가이버 글을 같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연봉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병원에 500만원 냈다고 500만원 전부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원 카드영수증에 500만원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되는 대표적인 의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국 본인부담금
- 그 밖에 상한제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서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
- 선별급여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일부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예시|수술비로 총 600만원을 결제했다면?
병원에서 실제 카드로 600만원을 결제했는데 다음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 300만원 |
| 비급여 치료·검사 | 300만원 |
| 실제 카드 결제 | 600만원 |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원이라면 단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상한액 170만원
=
약 130만원 초과
600만원에서 170만원을 뺀 43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5년 병원비를 왜 2026년 9월에 환급할까?
병원비를 2025년에 냈는데 왜 거의 1년 뒤인 2026년 하반기에 돌려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사후환급은 한 해 동안 이용한 모든 병원·약국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합산해야 하고,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수준까지 확정해야 개인의 최종 상한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대학병원 한 곳만 간 것이 아니라 동네병원, 정형외과, 치과, 약국, 종합병원 등을 이용했다면 각 의료기관의 상한제 대상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조회방법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환급금 내역 확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인지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후 신청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신청방법
스마트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25시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25시 앱 실행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환급금 관련 메뉴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확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선택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내용 확인 후 제출
앱 버전에 따라 메뉴위치가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메뉴 검색에서 환급금을 검색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부터 입금까지 순서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가장 편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둔 사람입니다.
사전급여 금액을 제외한 최종 지급대상자 226만1,271명 가운데 131만2,819명은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할 필요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순차 자동입금됩니다.
당시 신청서에서 지급동의계좌 등록에 동의했다면 이번에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입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는 미리 등록할 수도 있다
현재 환급금이 없어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지급동의계좌 등록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지급 받을 수 있어 부모님 계정에도 미리 확인해두면 편합니다.
직접 신청하면 건강보험 환급금 언제 입금될까?
가장 많이 검색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지급 대상자의 입금일
지급동의계좌가 이미 등록된 사람은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월 2일이 모든 사람의 동일한 입금일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월 2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므로 공단 처리순서 등에 따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날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자의 입금일
지급동의계좌가 없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공단이 신청정보와 본인 명의 계좌 등을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공식 안내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정확히 3일 뒤”, “5영업일 안에 입금”처럼 전국 공통의 고정 지급기간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바로 입금되지 않더라도 신청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처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별도 신청 | 입금시기 |
|---|---|---|
| 지급동의계좌 등록 | 필요 없음 | 9월 2일부터 순차 지급 |
| 계좌 미등록 | 직접 신청 | 신청·계좌 확인 후 순차 지급 |
| 안내문 미수령 | 직접 조회 가능 | 대상 확인 후 신청 |
인터넷을 못해도 건강보험 환급 신청 가능
부모님처럼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법 |
|---|---|
| PC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
| 스마트폰 | 건강보험25시 앱 |
| 전화 | 1577-1000 |
| 팩스 | 지급신청서 작성 후 관할지사 제출 |
| 우편 |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서 작성 후 발송 |
|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환급 안내문은 네이버·PASS·카카오톡부터 확인
2026년부터 지급신청 안내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종이 우편을 먼저 보내는 대신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합니다.
- 네이버 전자문서
- KT PASS 앱
- 카카오톡
- 전자문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 발송
따라서 최근 네이버나 PASS,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전자문서가 왔다면 무심코 지우지 말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사칭 문자도 주의
환급금 지급시기에는 이를 노린 문자나 링크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낯선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브라우저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빠질 수 있다
2026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시|환급금 150만원인데 건강보험료 30만원을 체납했다면?
단순 예를 들어 확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150만원이고 공제 대상 체납액이 30만원이라면 실제 계좌 입금액은 원래 환급 예정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안내받은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르다면 체납보험료나 징수금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는?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라는 두 가지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같은 의료기관에서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가면 환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은 826만원입니다.
이번 정산에서도 2만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해 공단이 의료기관에 약 1,846억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약국에서 1년 동안 낸 금액을 다음 해에 모두 합산한 뒤 소득구간별 개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2026년 8~9월 진행되는 것이 바로 2025년 진료분 사후환급 정산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꼭 한번 조회해보자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지급통계를 보면 고령층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761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57.9%를 차지했고 지급액은 약 2조596억원으로 전체의 67%였습니다.
부모님이 지난해 수술이나 장기 입원, 반복적인 외래진료를 받았다면 안내문이 오는지만 기다리기보다 직접 환급금 조회를 도와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2026년 만 65세 이상 혜택|기초연금·임플란트·예방접종·교통비 혜택
암·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도 같이 확인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처럼 치료기간이 길고 진료비가 큰 질환은 본인부담상한제뿐 아니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해당 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자체를 낮춰주는 제도라 본인부담상한제와 역할이 다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암·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감면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은 다른 돈
검색하다 보면 모두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 구분 | 건강보험료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
| 왜 발생? | 보험료 이중납부·자격변경·과오납 |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가 개인 상한액 초과 |
| 계산 기준 | 납부한 건강보험료 | 연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의료비 |
| 이번 136만원 평균 환급 | 해당 없음 | 해당 |
보험료를 잘못 또는 많이 납부해서 생긴 일반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과도 다르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빠지거나 반대로 환급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년도 실제 보수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고, 병원비를 기준으로 하는 본인부담상한액과는 전혀 다른 정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본인부담상한제 자료
본인부담상한액과 제외항목 등은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스터는 제도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공식 홍보자료입니다. 연도별 상한액 숫자는 이 글의 2025년 기준표와 최신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FAQ
2026년에 지급되는 환급금은 올해 병원비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2026년 8월 말부터 지급하는 환급금은 2025년 진료분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누구나 평균 136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36만원은 대상자 전체의 평균입니다. 실제 환급금은 자신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개인별 상한액 차이만큼 지급됩니다.
비급여 병원비도 환급되나요?
일반적인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 카드로 낸 병원비와 본인부담상한제에 산정되는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낸 약값도 포함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국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약제 등 제외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월 2일인데 환급금이 안 들어왔어요.
9월 2일은 지급동의계좌 등록자의 자동지급 시작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각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 지급됩니다.
직접 신청하면 며칠 뒤 입금되나요?
공식 안내에서는 신청일부터 일률적으로 몇 영업일 이내라고 별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과 계좌정보 확인 후 순차 지급되며 지연될 경우 1577-1000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직접 조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내년에도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향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면 별도 지급신청 없이 등록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환급금이 없어지나요?
2026년 10월 8일 이후 지급분부터 관련 법에 따라 보험료나 건강보험법상 징수금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환급금을 자녀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기본 원칙은 환급 대상자의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증빙이나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1577-1000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놓치지 않는 확인 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최종 정리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2026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226만2,605명이고 총 지급액은 3조760억원, 1인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급금은 누구나 136만원씩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일반적인 상한액은 89만원에서 826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입원자는 141만원에서 최대 1,074만원이 적용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입금되고,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등을 이용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부모님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직접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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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 : 2026년 9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및 2026년 지급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개인별 상한액·환급금·지급일은 건강보험료 수준, 진료내역, 상한제 제외항목,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 기존 지급액 및 체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