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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환급 조회방법

노랗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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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및 환급 조회방법

매년 4월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과 사업주들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을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과정과 상세한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개요

건강보험료는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선납되는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전년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보수 총액과의 차이를 다음 해 4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총액의 증감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1. 보수 총액 산정: 먼저 전년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현재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합니다.
  2. 정산: 다음 해 4월, 실제로 지난해 받은 급여(보수 총액)와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면 정산을 진행합니다.
    • 보수 증가: 보수 총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 보수 감소: 보수 총액이 감소한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분할납부 및 환급 절차

  • 분할납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0회 분할로 납부가 진행됩니다. 일시납을 원하는 경우 또는 다른 분할 횟수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환급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다음 월급 지급 시 자동으로 환급 처리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2024년도에 건강보험 및 관련 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7.09%의 건강보험료율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폭 인상되어, 2023년의 0.9082%에서 2024년에는 0.9182%로 조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에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 보험료의 기본 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되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공단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며, 금융기관에서의 수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납부 후 바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이중 납부 방지 등 국민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여 요양급여의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합니다.

산정특례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특히 새로운 질병의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되어, 특히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을 겪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되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접속: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홈페이지 상단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민원 서비스 이용: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연말정산내역' 순으로 이동합니다.
  4. 연도 선택 및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한 후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상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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