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및 경감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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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및 경감조정 안내
지역가입자 대상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에 따른 경감률,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감은 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경감대상자로 해당되는데, 이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30%까지 건보료 경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구비서류
조건 및 대상 | 경감률 | 적용방법 | 적용시기 | 적용기준 | 구비서류 |
65세 이상 노인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일괄 적용 | 주민등록상 만 65세 도래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 없음 |
70세 이상 노인 | 30% | 일괄 적용 | 주민등록상 만 70세 도래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 없음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가입자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자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일괄 적용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 장애인등록증, 상이 증서 |
장기수용(행방불명) / 만성질환 세대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가입자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성질환은 1년간 적용 가능)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 장기수용_재소 확인서, 행방불명_주민등록등본, 만성질환_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
사업장 화재 부도 / 재산 경(공) 매 압류 세대 | 30% | 가입자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화재 부도는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 사업장 화재, 부도_화재사실확인원, 부도 증명원, 재산경(공) 매, 압류_경매 통지서, 등기부등본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가입자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 동시 충족 | 가족관계 증명서 |
65세 이상 노인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자: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경감률: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일괄 적용
- 적용시기: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없음
70세 이상 노인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자: 70세 이상 노인 지역가입자 있는 세대,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 경감률: 30%
- 적용방법: 일괄 적용
- 적용시기: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없음
한부모가족(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자: 한부모가족: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세대 (조손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정: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경감률: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신청서는 따로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 후 신청)
-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기관), 가족관계 등록부(행정기관), 재학증명서(소속 학교), 복무확인서(소속기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자: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경감률: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일괄 적용
- 적용시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행정기관), 상이 증서(행정기관)
장기수용(행방불명) / 만성질환 세대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자: 장기수용(행방불명):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 만성질환: 가입자가 특정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세대
- 경감률: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신청서는 따로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 후 신청)
-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장기수용_재소 확인서(교도소), 행방불명_주민등록등본(행정기관), 만성질환_진단서, 소견서(병의원), 진료비 영수증(병의원)
사업장 화재 부도 / 재산 경(공) 매 압류 세대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자: 사업장 화재, 부도: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 재산이 경(공) 매 중인 세대, 압류 세대
- 경감률: 30%
-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신청서는 따로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 후 신청)
-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화재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사업장 화재, 부도_화재사실확인원(소방서/경찰서), 부도 증명원(금융기관), 재산경(공) 매, 압류_경매 통지서(법원), 등기부등본(행정기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경감
- 대상자: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된 단독 지역가입자 세대
- 경감률: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신청서는 따로 없으며, 구비서류만 준비 후 신청)
-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구비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거나 감면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중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및 경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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