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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연차 유급휴가 수당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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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연차 유급휴가 수당 문제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입 여부는 그 중요성을 떠나 일반적인 퇴직급여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연차 유급휴가 수당 문제점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임금 및 퇴직급여 산정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VS DC형 퇴직연금제도

구분 퇴직급여제도 DC형 퇴직연금제도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함 각 연도별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함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 포함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포함
부담금 산정 재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부담금에 포함됨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부담금에 포함됨
임금 변동에 따른 영향 임금 변동 시 퇴직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임금 변동 시 퇴직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자신의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연차 및 유급휴가 수당의 문제를 분석하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보상하고, 재취업 시기를 위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급여 계산에는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이 사용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이전 3개월 지급기준

퇴직급여제도에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 따르면 총액임금 개념을 사용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및 확정기여형 DC형 미납 시 부담금 및 소멸시효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및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시 받게되는 연금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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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가입자가 탈퇴한 경우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이라면,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퇴직일시금과 DB형 퇴직연금이 전체 재직 기간의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매년별로 산정하고 부담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퇴직일시금이나 DB형에 비해 DC형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수입을 산정하여 이러한 불리한 점을 완화시키는 것이 DC형 퇴직연금의 목표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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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C형 퇴직연금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는 이유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 연도별로 금액을 정산하고 부담하는 제도로, 퇴직일시금이나 DB형 퇴직연금과 달리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연도별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결국,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퇴직일시금이나 DB형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리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중요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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