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신청 가능할까? 남자 여자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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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신청 가능할까? 남자 여자 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지급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난임치료휴가는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남성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법적 지원은 남녀 고용평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휴가는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반면, 일부 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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