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신청 가능할까? 남자·여자 모두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처음 2일은 유급이며,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쓰려면, 사용하려는 날짜·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전자문서도 가능).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난임치료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쓸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닙니다.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목적의 진료·시술이라면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법령에 맞춰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정자 채취, 검사, 시술과 직접 연결된 병원 방문처럼 치료 과정에 포함되는 일정이라면 남성도 충분히 해당됩니다.
난임치료로 인정되는 범위(최근 해석 반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시술 당일만 되는지”인데요, 요즘은 해석이 더 현실적으로 정리됐습니다.
- 의학적 시술이 이뤄지는 당일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 시술 전 필수 진료 방문 (예: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 시술 직후 안정·휴식에 필요한 기간
다만 “개인 건강관리 목적의 진료”, “치료와 직접 연결이 약한 준비 기간”처럼 폭이 넓은 일정은 회사와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이 경우엔 병원에서 발급되는 확인서에 난임치료 목적이 드러나게 받는 게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자주 묻는 것들(서류·입사일 기준·분할 사용)
| 구분 | 정리 |
| 연간 사용일수 | 최대 6일 (그중 최초 2일 유급) |
| 기준 기간 | 보통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계산(회사 내부 규정이 있어도 법 취지를 해치면 분쟁 소지) |
| 쪼개서 사용 | 1일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진료 일정에 맞춰 쓰는 경우가 많음) |
| 신청 문서 |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 기재(전자문서 가능) |
| 증빙 요구 | 회사가 요청하면 난임치료 확인서·진료확인서 등 제출 요구 가능 |
| 불이익 금지 |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비밀 누설 금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난임치료는 개인정보의 성격이 강해서, 회사가 휴가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본인 의사에 반해 알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인사팀·현장관리자에게 “필요한 범위만 공유”되도록, 신청서 문구도 과하게 상세하게 쓰기보다 난임치료휴가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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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2일 급여, 회사가 부담만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유급분을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급여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가 함께 운영됩니다. “유급이라서 회사가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는 곳일수록, 인사·총무 쪽에서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만 정리해두면 이후가 편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성은 “배우자 동행”만으로도 난임치료휴가가 되나요?
A. 핵심은 “동행”이 아니라 본인 치료 목적의 진료·시술인지입니다. 남성이 검사·정자 채취 등 치료 과정 당사자라면 청구가 자연스럽고, 단순 동행은 회사와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Q.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A. 난임치료휴가는 별도 법정 휴가라 연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연차 처리하려고 하면, “난임치료휴가로 신청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Q. 병원 확인서는 꼭 “난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나요?
A. 보통은 난임치료 목적이 확인되면 충분합니다. 표현이 애매하면 회사가 연차/병가로 돌리려는 경우가 있어, 가능하면 확인서에 치료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받는 편이 깔끔합니다.
Q. 하루 단위로만 가능한가요, 반차도 되나요?
A. 법에서 최소 보장 단위는 1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차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라, 인사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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